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센터빌딩에서는 한국경영법률학회·고려대법학연구원 IT법 센터 주최로 '소프트웨어(SW)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체 뭐지? 생소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당당이가 세미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

'SW 스트리밍'이란 무엇일까요?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전하기에 앞서, 'SW 스트리밍'에 대해 당당이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사의 다시보기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처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SW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S 워드'로 저장된 문서를 'MS 오피스'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SW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일시적이지만 이용자의 컴퓨터 RAM에 해당 SW가 복제되고, SW 전체 파일 중 일부 파일이 이용 후에도 하드 드라이브에 남을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좌: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장 / 우: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
먼저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의 개회사와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상근부회장의 축사가 전해지고 곧바로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이대희 교수는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에 대해 크게 저작권법 침해의 문제와 SW 라이선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SW 저작권자가 'SW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패키지 SW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 제도의 공정 이용이나 저작권 남용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 독점법 쟁점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SW는 2009년 7월 22일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7월 23일부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업자의 서버에 SW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웹하드나 P2P를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개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복제권 침해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코딩'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복제가 이뤄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벅스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결정을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PC의 RAM에 로드(Load)되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게 되므로, 이용자의 이용 행위도 복제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SW 이용자들은 SW 저작권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SW 이용을 허락하지 않자 공정 이용 및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거절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SW에 필수 시설 이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대희 교수는 이러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정 이용이 될 수 없고, SW 저작권자들의 거래 거절은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SW를 필수 시설이라 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좌: 최병규 교수 / 중: 김상중 교수 / 우: 김병일 교수>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한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상중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대희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토론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한 분께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를 떠나 SW를 개발하는 기업의 존립, 더 나아가 SW 산업 존립의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10개의 SW 라이선스를 가지고 100명,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SW를 만든 기업은 그 만큼의 피해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SW 개발 의지가 저하됨은 물론 우리나라 SW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당이는 이 이야기가 가슴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SW 개발 기업에 악영향을 주어 더 이상 새로운 SW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불편함으로 되돌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SW 스트리밍'이란 무엇일까요?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전하기에 앞서, 'SW 스트리밍'에 대해 당당이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 스트리밍'이란,
컴퓨터 서버에 복제(저장)된 SW를 원격에서 최종 사용자의 PC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RAM을 통해 실시간으로 로드(*Load: 외부의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읽어서 주 기억 장치에 기억시키는 것)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상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완전 복제(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용량이 확보돼야 하죠.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파일이 컴퓨터에 완전히 다운로드 되지 않은 상태, 즉 전송 도중에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 되더라도 파일의 완전한 복제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컴퓨터 서버에 복제(저장)된 SW를 원격에서 최종 사용자의 PC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RAM을 통해 실시간으로 로드(*Load: 외부의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읽어서 주 기억 장치에 기억시키는 것)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상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완전 복제(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용량이 확보돼야 하죠.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파일이 컴퓨터에 완전히 다운로드 되지 않은 상태, 즉 전송 도중에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 되더라도 파일의 완전한 복제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사의 다시보기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처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SW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S 워드'로 저장된 문서를 'MS 오피스'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SW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일시적이지만 이용자의 컴퓨터 RAM에 해당 SW가 복제되고, SW 전체 파일 중 일부 파일이 이용 후에도 하드 드라이브에 남을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먼저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의 개회사와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상근부회장의 축사가 전해지고 곧바로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대희 교수는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에 대해 크게 저작권법 침해의 문제와 SW 라이선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SW 저작권자가 'SW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패키지 SW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 제도의 공정 이용이나 저작권 남용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 독점법 쟁점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SW는 2009년 7월 22일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7월 23일부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업자의 서버에 SW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웹하드나 P2P를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개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복제권 침해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코딩'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복제가 이뤄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벅스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결정을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PC의 RAM에 로드(Load)되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게 되므로, 이용자의 이용 행위도 복제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SW 이용자들은 SW 저작권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SW 이용을 허락하지 않자 공정 이용 및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거절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SW에 필수 시설 이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대희 교수는 이러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정 이용이 될 수 없고, SW 저작권자들의 거래 거절은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SW를 필수 시설이라 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한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상중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대희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토론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한 분께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를 떠나 SW를 개발하는 기업의 존립, 더 나아가 SW 산업 존립의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10개의 SW 라이선스를 가지고 100명,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SW를 만든 기업은 그 만큼의 피해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SW 개발 의지가 저하됨은 물론 우리나라 SW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당이는 이 이야기가 가슴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SW 개발 기업에 악영향을 주어 더 이상 새로운 SW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불편함으로 되돌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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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잘 읽었습니다. 읽고나니 저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보화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구독하시다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