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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1/28 17:57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보시죠? 혹시 나는 꼭 TV나 인쇄된 신문으로 기사를 접해야 “아~~ 내가 기사좀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사들이 보편화되며 이젠 온라인 신문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닐슨코리안클릭 박수형 팀장님에 따르면(출처) 인터넷 이용시간은 이미 TV 이용시간에 근접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간이 TV 이용시간을 추월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뉴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인 1미디어 시대, 뉴스도 저작권이 있냐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편리해지는 반면 정보의 이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인 1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이 늘어나며 이미지, 동영상,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너무도 쉽게 나만의 공간으로 스크랩이나 복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퍼다 나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뉴스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네,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뉴스와 같은 정보들을 아무렇지 않게 스크랩하고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과 같은 곳에 올릴 경우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목적으로 기사를 이용하는 기업 중 97.2%가 불법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역시 ‘저작물’이고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뉴스가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젠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작권 침해,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거야?

Q. 출처를 밝히고 스크랩하거나 복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네, MBC 뉴스를 KBS에서 방송하고 ‘이거 MBC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업무상 목적을 위해 뉴스를 스크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해도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Q. 폐쇄적인 비밀 카페에 뉴스를 게재하여도 안 되나요?
A. 네, 비록 소수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 복사,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Q. 그렇다면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는 건 어떨까요?
A. 뉴스 저작권 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치 자기 집에 자료를 프린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에 관계된 부분은 얼마든지 인용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뉴스 이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가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는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사 중에서도 6하 원칙에 기반한 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발행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Q.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 포함된 기사의 이용은 불가능한가요?
A. 의견을 제외한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의견도 인용은 가능합니다. 단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인용입니다.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를 표기할 것.

Q.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전문을 스크랩해도 괜찮은가요?
A. 원칙은 일부분 인용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부관계(主部關係)입니다. 즉 내가 창작한 부분이 양질적으로 주가 된다면 전체 인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링크는 공짜?

Q. 요건을 충족시켜 기사를 인용하는 방법 외에 기사 전문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링크도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만이 허용됩니다.

- 단순링크(simple link)란?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예로 SPC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직접링크(deep link)란?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예로 SPC의 하위 페이지가 되겠죠?


Q. 합법적이지 않은 링크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역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 프레임링크(frame link)란?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방식

허접 HTML 실력으로 -_- 만들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란?
임베디드 링크란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시포함)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방식


예로 이런 게 있겠죠, 오오오오빠~~~~




링크 외에는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은 없는가?

Q. 링크 외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뉴스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뉴스 저작물 구매라면 음원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뉴스기사 게재용 뉴스 상품을 구입하거나 실제 지면 형태와 동일한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뉴스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뉴스 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9년 뉴스 판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뉴스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포털은 사용자 블로그에 뉴스를 스크랩 할 경우 모든 내용을 스크랩하는 방식에서 기사 제목만 남기고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이용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의 정보를 스크랩하고 복사하는 등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이용 절차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귀찮은 방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 그 이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귀찮은 일만은 아니겠죠?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물론, 모든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보호 인식이 하루 빨리 올바르게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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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1/29 09: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thoth 블로그 서비스는 아직 베타서비스로 일반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http://blog.thoth.kr/?mid=blog&category=209&document_srl=143947 여기에 보면
    여러 매체와 제휴(?)를 맺어 기사를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넣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게 더 중요하겠죠.

  2. 도르래 2010/02/02 15: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평을 위해 전문 인용도 가능하군요. 저는 사실보도 이외에 전문인용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3. 김범석 2010/04/18 18:4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좋은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

  4. ugg boots sand 2010/12/16 17: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여러 매체와 제휴(?)를 맺어 기사를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넣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게 더 중요하겠죠.

  5.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2011/02/08 07:3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6. 김사무엘 2011/04/19 04:2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KBS, MBC, SBS 뉴스 동영상을 잘라 편집해서 설교 중에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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