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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의 저작권 강국 대한민국! (8) 2010/03/19
  2. 껌 한 통 값에 무시당하는 창작의 고통 (7) 2010/03/18
  3. 저작권 선진국은 어떤 나라? (4) 2010/03/03
  4. CCL 무작정 파헤치기 2010/02/24
  5. 21세기 복제 소년 (4) 2010/02/19
  6. 개발자 두 번 울리는 아이폰 해킹 (17) 2010/02/17
  7.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 살펴봅시다! (3) 2010/02/08
  8. 우리가 몰랐던 불법복제, 무엇이 있을까? (6) 2010/02/04
  9.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 교육으로 바꿔보자! (4) 2010/02/02
  10. 뉴스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5) 2010/01/28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3/19 11:17
1편 학창 시절 컨닝의 추억 
2편 우리가 몰랐던 불법 복제 무엇이 있을까?
3편 21세기 복제 소년
4편 저작권 선진국은 어떤 나라?

에 이은 마지막 웹툰입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신선한 웹툰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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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0/03/19 15:3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그동안 만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

  2. 2010/03/22 17:0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밀댓글 입니다

  3. 와우~ 2010/04/28 18:1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잼잇습니다 ㅎㅎ

  4. links of london chains 2010/07/21 17:3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Un ressort Moonlit nuit sur le printemps River dans que la rivière augmente plus élevé que la mer et avec la montée de la rivière la lune uprises lumineux. Elle suit les vagues de roulement pour dix mille li et où la rivière coule, il déborde sa lumière. Les vents de la rivière, autour de le îlot parfumée où les fleurs florissant dans sa lumière tous ressemblent neige.

  5. thomas sabo anhänger 2010/07/21 17:3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Vous ne peut pas dire ses poutres de gel hoar dans l'air, ni de sable blanc sur la plage d'adieu ci-dessous. Aucune poussière n'a colorées à l'eau de fusion avec le ciel ; une roue Solitaire comme la lune brille brillant loin et large. La scie rivage première la lune qui se posent ? Lorsque la lune voir tout d'abord un homme par riverside ?

  6. true religion jeans sale 2010/07/21 17:3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AH, générations ont venir et collé absent ; d'une année à l'autre les lunes examiner alike, anciens et nouveaux. Nous ne savons pas ce soir pour lesquels elle jette son ray, mais entendre dire de la rivière à son adieu de l'eau. Absent, absent navigue un seul nuage blanc ; On Farewell Beach pine absent érables verts. Où est la wanderer voile son bateau ce soir ?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3/18 13:39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1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진행된 <2010 COPY ZERO 캠페인 선언식> 이후 SW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정신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당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창작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아무래도 인기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내용이기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당당이와 함께 창작의 고통을 무시하는 표절, 불법복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창작의 고통을 무시하는 표절과 불법복제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는 ‘남자, 그리고 아마추어’라는 주제로 밴드에 도전했습니다.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직장인 밴드 대회 출전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연습을 시작한 남자의 자격 멤버들의 하루하루 발전되는 실력을 공개하며 밴드 활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태원 씨가 만든 곡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김태원 씨 설명을 덧붙이자면, 공개된 곡은 남자의 자격 멤버들을 생각하며 떠오른 악상으로 8분 만에 작곡, 한달 간 작사와 편곡에 공을 들이며 곡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_^

이렇게 남자의 자격 멤버들은 새로운 곡과 밴드 연습 도중 김태원 씨의 작곡 실력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작의 고통을 무시하는 표절과 불법복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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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 “인간은 상상력과 창작으로 살아가는 거지… 창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막 불법 다운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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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 “사실 모든 우리 나라 음악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없애야지.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어 왕비호 윤형빈 씨는 “노래 한 곡에 500원이면, 딱 껌 값!” 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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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 : “음악 하나 다운 받는 데 500원, 껌이 한 통에 500원이에요.”


껌 한 통 값에 창작의 고통을 무시하겠습니까?

일본에서 PS2용 게임 OMR 을 만들었던 P씨는 당당이와의 통화를 통해 “한국 용산에서 자신이 만든 SW가 불법복제 되어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열’ 받더라. 일본에서도 불법복제가 없지야 않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팔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지요. 일본의 P씨는 물론, SW를 개발하는 개발자, 그 밖에도 다양한 창작의 고통 속에 창작물을 만들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불법복제는 ‘창작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당당이의 친구 K씨는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본 후, “그 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음악 다운로드 받는 가격이 껌 값과 같다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더군요. 물론 최근 정당한 지불을 통해 음악, 영화, SW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창작의 고통 + 야근의 고통 + 철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분들을 생각하면 껌 한 통의 값은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정품 100%, 창작의 고통 대신 창작의 행복만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당당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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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nkokon 2010/03/18 21:4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유통구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음원쪽에서 주식회사 KMP 홀딩스가 가수의 수입구조에 변화를 줄지 기대가 되네요.

    • 당당~ 2010/03/19 10:52  address  modify / delete

      그간 이통사 독식 등 유통구조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죠. 이 밖에도 너무 대형사업자만 생각하지 않는 유통구조가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2. 바람처럼~ 2010/03/23 15: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소비자들의 인식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급격한 변화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보이는 제품에서 무형의 제품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팔아야할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요

  3. NeoTed 2010/03/23 22:3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늦은 덧글입니다만..

    노래라는 것이 사실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자주 듣고 라디오 녹음하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테입 시절엔 사실 공테입에 많이 복사했었죠 시디도 마찬가지구요
    불법 복제라는 것이 그때도 있었지만 수익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어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매체가 물리적이다 보니 공간적 한계의 영향을 받아서 카피본이 많이 늘수가 없었죠)
    그러다 매체가 인터넷과 같이 성격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 복제가 용이할뿐더러,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MP3라는 포맷이 나온 시점부터 걱정하고 고려했어야 할 부분이죠.
    아직도 유통 및 수익구조는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쪽에 종사하지 않는 저로서는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아이팟의 연동 프로그램인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본다면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익구조 및 유통구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당당~ 2010/03/28 22:40  address  modify / delete

      네. MP3의 습격이 워낙 갑작스러워서 업계 대처가 늦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너무 스트리밍 + 다운로드 위주로 음원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선도적인 모델이 나왔으면 하네요.

  4. authentic pandora beads 2010/07/05 15:3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껌 한 통 값에 창작의 고통을 무시하겠습니까?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3/03 17:59
1편 학창 시절 컨닝의 추억
2편 우리가 몰랐던 불법 복제 무엇이 있을까?
3편 21세기 복제 소년

에 이은 4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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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돌슨 2010/03/03 22:2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오늘 회사에서 spc로 소프트웨어 검사했어요. 불법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
    만화로 잘 설명해두었네요

  2. 스텔D 2010/03/05 21:1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왠지 그림이 대충 그리신것 같은 삘이.....

    =3=3=3=3=3=3=3=3=3=3=3=3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24 16:22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나 카페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 등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관련하여 네티즌의 궁금증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티즌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법성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당이와 함께 CCL의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보실까요?


1강. CCL이 등장한 배경은?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창조적 재산 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정도로 번역 및 불리곤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46조)

저작권법 46조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해당 조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 가수의 노래를 내 블로그 혹은 카페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음원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무한히 많은 정보들에 대해 하나하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사용하기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CCL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 시대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확산되며 더불어 국내 인터넷 상에서도 저작권 공유 운동인 CCL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CCL은 자신의 저작물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답니다.


2강. CCL의 기본 요소

자, 그렇다면 CCL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CCL은 간단한 기호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리를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 글은 퍼가도 됩니다’, ‘이 글은 퍼가도 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등을 미리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돼 있으므로 저작권 표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뿐이지 저작권에 대한 귀속을 표시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CCL을 대표하는 기호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CCL의 기호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하는 CC Korea의 제공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저작자표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표시들을 통해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 전송이나 2차 저작물 허용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는 1차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하지 않더라도 허용범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L은 좀더 분명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강. CCL 응용하기

자, 그럼 지금부터는 CCL을 활용하여 저작권자가 원하는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하는 CCL 응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권리를 혼합하여 아래와 같은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명심해 두어야 할 것! 은 CCL 역시 저작권의 토대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CCL은’ 이 정도 지켜주면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이지, 저작권을 무시해도 좋다는 게 아님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1.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에 성명표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반드시 저작자를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1번의 설명에서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저작자를 표기하여야 함은 물론,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작자 이외엔 팔지 말아라~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까요?

3.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2번에 ‘변경금지’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물론 정당한 인용과 비평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크랩’만 가능합니다. 즉 이 표시는 저작물을 새로운 2차 저작물로 ‘절대’ 변경하지 마라! 한마디로 ‘손대지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 2번에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저작권을 존중하는 안에서의 저작물의 2차적인 변경은 허락하지만, 2차 저작물 역시 반드시 ‘저작자 표시-비영리’라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4강. CCL 활용하기

자, 이제 CCL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를 활용해 볼 차례겠죠? Creativecommons.org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영리목적 이용을 허락합니까?>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비영리 마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시겠습니까?>에서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을 선택하면 '동일조건변경허락 마크'가, ‘아니오’를 선택하면 '변경금지 마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지 가장 하단의 ‘라이선스 선택’을 클릭하면 html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가 다소 불편한 분들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C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별 CCL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 환경설정 → 컨텐츠 공유 설정 → CCL 사용 설정



■ 다음 블로그 : 관리 → 개인정보 보호 → 저작권 보호



■ 티스토리 : 관리 → 플러그인 → CCL 표기



CCL, 존중하되 알고 답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CCL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저 “남들도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해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받기 어려움은 물론,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방법을 통한 2차 저작물 생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CCL 문화가 정착되어 사용자들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공유하여 더 나은 2차 저작물을 생산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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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19 11:25
1편 학창 시절 컨닝의 추억
2편 우리가 몰랐던 불법 복제 무엇이 있을까?
에 이은 3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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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inbee 2010/02/21 15:1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사실 뭐 불법복제의 역사를 따진다면야 포르노가 최고의 선배죠.
    세운상가에서 약쟁이같은 게릴라업자들이 복사해주던 VHS테이프들.
    대중적으로도 VHS가 베타 방식을 밀어낸 이유도 그러했고.

    • 당당~ 2010/02/23 10:58  address  modify / delete

      그 당시는 꼬꼬마 시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들리더군요. VHS가 베타를 밀어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포르노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_-;

  2. 성주 2010/02/22 09:5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함께발전하는게 불법복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이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17 14:37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2월 14일, 민족의 명절 ‘설’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연휴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_^ 이번 연휴는 토, 일, 월 총 3일뿐이어서 그런지 황금 같은 설연휴가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린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반가운 친척들 얼굴 보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덕담도 나누니 짧은 연휴였지만, 행복한 여운은 깊이 남는 것 같아 기분만은 좋은 당당입니다!
여러분,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도 2010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정보들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잘나가는 아이폰 해킹

자, 새해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아이폰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의 인기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요즘,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인기 디지털 제품 뒤에는 으레 해킹(개조) 관련한 이야기들이 뒤를 잇는 것 같습니다.

출처 : jamesprovost.com

해킹은 아이폰 제작사인 애플사에서는 금기시하는 아이폰 단말기의 내부 시스템을 건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명 아이폰 해킹은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지존으로 군림하는 아이폰은 편리하고 세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사용자들이 손 댈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자들은 아이폰의 화려하고도 세련된 기능에는 환호하지만, 내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없음에 결국 아이폰 ‘탈옥’이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아, ‘탈옥’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전문용어가 된 ‘탈옥’은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창 등에서 검색하면 설명 및 실제 사용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답니다.)


불법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의 온상이 된 아이폰 해킹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탈옥’이니, ‘해킹’이니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니뭐니해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 하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해킹 과정만 거치면 굳이 앱스토어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공짜 또는 헐값에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비용을 지불하려 할까요?

당당이가 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많은 개발자들이 아이폰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컴퓨터에 비해 불법복제가 힘든 모델을 형성하고 있음은 물론, 개발자들의 수익 측면에서 꽤나 괜찮은 미래를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궁하면 통하는 건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건지, 이러한 생태계가 해킹을 통해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해킹을 통해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커 세계에서 유명한 제이프리먼이 만든 사이디아스토어(Cydia store)는 공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된 일명 ‘탈옥폰’이 되어버린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무한 창고’가 되고 있지요.


늘어가는 해킹 유저, 신음하는 개발자, 먹구름 낀 소프트웨어 업계

아이뉴스24의 기사를 보면 ‘불법 애플리케이션 유통으로 애플의 매출 손실액은 4억 5천만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손실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이폰 해킹으로 인한 손해와 우려는 시장 제공자인 애플뿐만이 아니라 개발자, 소프트웨어 업계는 물론 사용자인 우리모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아이폰 해킹 어플리케이션 문제는 최근 새로이 급부상 된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게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일상화되며 국내 영세 게임업체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출판, 음원, 영상 등 불법복제로 인한 관련 종사자 및 업계 전반의 손해는 예전부터 지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죠. 사실 아이폰 국내 출시와 함께 앱스토어 서비스 관련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국내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꼽고 있죠. 이는 아직도 국내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비용지불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킹 어플리케이션이 국내에 만연하게 된다면? 현재 외국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앱스토어의 한국어 언어 지원이 소홀해 지는 것은 물론, 국내 개발자들 역시 수익도 되지 않는 한국어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외국을 타깃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눈을 돌리며 새로운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이유로 비용의 문제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조차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현상을 과연 비용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개발자와 사용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당당, 오늘은 이만 물러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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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ydia 2010/02/17 17:4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시다 시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어플들은 기능상 제한이 많이 되죠
    그에 반에서 cydia에서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구요.
    해킹된 아이팟(아이폰)에서도 어플들을 사서쓰는 사람들도 있고,
    cydia에서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구요.
    해킹을 하는 이유가 앱스토어 어플들을 무료로 쓰기 위한것보다는
    더 다양한 어플들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가 아닐까합니다

    • 당당~ 2010/02/18 11:00  address  modify / delete

      사이디아 스토어에 별의 별 게 다 있고 개중 유용한 것도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어플을 하나 둘 쓰다보니 자연히 유료 어플을 무료로 다운 받는 분들이 늘어나더군요.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2. 임백두 2010/02/17 19:5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이폰 유저입니다.
    해킹을 하는 주 목적이 "어플을 공짜로 쓰려고"라기 보다는
    아이폰을 좀 더 자유롭게 쓰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이폰 순정은 사소한점에서 불편한게 더러 있어서요.. 물론 제 기준으로요
    사실 앱스토어에 있는 어플이 많이 비싼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이것도 제기준?) 그리고 한번사면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때까지 쓸 수 있지 않나요? 업데이트까지 공짜로 해주고
    기기를 바꿔도 사용가능하구요(애플기준)

    전 아직 해킹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인터넷 뱅킹이 안되서요..^^)
    해킹을 하고 싶다면 아이팟을 따로 구입해서 해보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아이팟을 100%대치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매력은 없고

    앞으로 나올 아이패드를 해킹해서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 당당~ 2010/02/18 11:02  address  modify / delete

      네, 위에서 언급했듯 순정보다 해킹이 편리한 점이 좀 있죠, 어느 정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넘어가기 힘든 유혹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해킹한다고 해서 아이폰 2.0(?)으로까지 변모하지도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더군요. 해킹 여부와 관계 없이 유료 어플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

  3. 2010/02/17 20: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이폰해킹하는이유 저같은 경우는 좀더 자유롭게 사용하고싶고 아이콘이라던지, 바탕화면 아이콘 이쁘게 꾸미질 못하자나요~ 좀더 이쁘게 꾸미고 싶은면도 있죠.

  4. 자는이 2010/02/17 23: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본문 중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ydia 스토어는 크랙된 어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앱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앱 장터이며, cydia에서도 돈을 받고 파는 앱들도 많습니다.
    물론 cydia를 이용해 크랙된 어플을 배포하는 소스가 있긴 하나, 그런 소스를 추가할 때는 cydia에서도 경고창을 띄웁니다.

    저도 크랙어플을 사용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99센트짜리 크랙어플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trial 버전을 제공하지 않고 환불도 거의 어려운 앱스토어라, 크랙어플로 우선 테스트를 해보고 앱스토어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사용자 리뷰만 괜찮으면 무조건 구입하곤 했는데, 몇가지 어플은 정말 돈이 아깝더군요. 반면에 리뷰가 안좋은데도, 실제 써보면 저한테 잘 맞는 어플도 있구요.

    • 당당~ 2010/02/18 11:05  address  modify / delete

      아... 본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군요. 하지만 cydia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크랙 어플을 배포하는데 단순 경고창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유료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게 해 둔 웹페이지에서 경고창만 뜬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허망하기도 하겠죠;

      자는이님처럼 크랙어플로 테스트하고 구매하는 분들도 꽤 많더군요. 불법이기는 하지만 과거 고가의 게임을 비싼 돈 주고 사고 후회한 경험을 떠올리면 조금은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면 리뷰 찾기 힘든 것도 일부 있더군요 -_-;

  5. 드리미 2010/02/18 15: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글도 글이지만 댓글 인상깊게 읽고 갑니다.. 댓글 남겨 주신 분들도 많이 감사드리고(나름 많이 배워갑니다^^;) 글쓴이 님도 하나하나 들린 답글이 멋지십니다..

  6. 스텔D 2010/02/18 20: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사실 그게 딜레마이긴 합니다.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멀티테스킹이나 테마 변경을 위해 해킹을 할 뿐, 크랙 어플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 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크랙어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애플이 멀티테스킹이나 테마 변경을 좀 풀어주면,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려나요?

    • 당당~ 2010/02/19 15:30  address  modify / delete

      그런데 아이폰이 꽤 장난감스러워서, 일단 해킹하면 이것저것 해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죠. ^^

  7. 테드 2010/02/22 16: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가던 손님입니다.
    다른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해킹이라는 것을 애플에서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통해서 아이폰/아이팟 의 확대와 자신들의 실리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저작권 측면에선 좀 벗어난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신중히 생각해볼만합니다.

    해킹 어플리케이션이 만연한다고 해서, 생각처럼 한국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오히려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마켓 쉐어를 확보할때까지 묵시적으로 장려하는 입장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물론 공식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겠죠.)

    개발자가 울게 되는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애플에서 허가를 주지 않아 정식 등록을 못하고 해킹한 아이팟/아이폰에서만 동작하지만, 나중에 애플이 동일한 기능을 정식S/W 에 자기들이 만들어 기본기능으로 넣는다면 개발자가 만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8. Textholic 2010/03/10 13:0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애플의 강제 가이드 라인에 의해 편리한 기능을 삭제해야 한 적도 있고,
    불법유틸 다운로드로 일부 수익에 손실은 입은 적 도 있는 아이폰 개발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WP7 앱스토어의 등장과 함께 아이폰은 접을겁니다.
    개발사와 유저가 사이좋게 엿먹이는 환경에서는 개발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최근의 0.99달러 앱의 무한 치킨게임 라인도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됩니다.

    결국 불법 유저들 스스로가 시장을 망치고 있는거죠.
    개발자들은 봉이 아니니, 언제까지고 손해를 보면서 개발을 지속할 회사는 없을겁니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8 19:05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SPC 당당톡톡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SW 불법복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치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인터넷선 깔리지 않은 곳이 없고, 개인마다 PC 한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과연 온라인 상에서의 SW 불법복제 현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2009년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 5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


2009 온라인 SW 불법복제

2009년 SPC는 웹하드, P2P 및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총 50개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게시물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약 11만 건에 달하는 불법게시물이 2009년에는 약 7만여 건으로 38%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2009년에만 약 1,14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출처 : SPC, 이하 표들도 출처는 동일합니다.

서비스 유형별로도 불법게시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웹하드에서 총 50,223 건으로 약 74%, 포털 사이트에서는 총 17,232 건으로 약 26%의 침해게시물이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SW 불법복제, 안심해도 될까?

조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09년 온라인을 통한 SW 불법복제율은 2008년에 비해 감소됐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당당이 나름대로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율 감소 원인을 조심스레 추정해 본 결과!
이번 모니터링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2007년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OSP는 18개사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개, 2009년 50개로 그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게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곧 OSP에게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검색어 제한 요청을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 온라인에서의 불법 게시물은 점차 설 곳을 잃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해도 100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아니죠~ SPC는 정부와 함께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정부의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OSP의 기술 조치가 강제 도입되며 저작물 검색이 힘들어진 점은 헤비업로더들의 불법복제 유통을 막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OSP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약자로 다양한 웹서비스 제공사를 총칭합니다 ^^


2009년은 시작일 뿐! 2010년은 더욱 당당한 정품 SW 강국 대한민국으로!

온라인에서의 SW 불법복제가 줄었다고 끝일까요? 네, 절대로 아니죠! ‘정품 SW 사용’이 당연시되는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온라인 불법 SW 결과에 대해 SPC 김영만 회장님께서는 “SW 불법복제 침해가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려면 한~~참이나 멀었습니다. ^^;

그.래.서! SPC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SW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 건전한 SW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네티즌들의 의식 향상, 그리고 기업들의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정품당당 SW 강국, 대한민국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Ps.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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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2/10 14: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한거죠

  2. pandora bracelet 2010/07/05 17: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4 15:22
1편 학창 시절 컨닝의 추억에서 이어집니다. ^^


1편 학창 시절 컨닝의 추억을 다시 보려면 왼 쪽을 지긋이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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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주 2010/02/05 10:2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정식 단행본 기다리다가 지쳐서 해적판 구해다 본 기억이 나네요.
    엉성한 번역때문에, 정식 발행 시간을 좀 빠르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죠

  2. 웃기다 2010/02/05 15: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두번 봤는데..웹툰 웃긴거 같아요 ㅎㅎ

  3. winbee 2010/02/19 00: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게임에 한정해서) 불법복제의 "역사"라.. 하면 플로피디스크만 시작되느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1980년대 초반 대우 퍼스컴 IQ-1000이 나왔을때 보조기억장치는 카세트테이프였는데 (데이터레코더)
    이건 그냥 더블데크에다가 복제하면 그냥 땡이었습니다. 당시 카세트의 소리음 헤드를 정밀 드라이버로
    귀신같이 잡아내 (그 소리는 그옛날 모뎀 까아악찌익 소리와는 비교가 안되는 굉음이었습니다)
    복제를 아주 깨끗하게 하던 국딩들도 꽤 있었습니다.

    비슷한 포스팅을 예전에 쓴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inbee.egloos.com/998680

    • 당당~ 2010/02/25 15:17  address  modify / delete

      거기까지는 스토리작가 및 만화가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winbee님의 경력이 궁금해지는 댓글이로군요. 카세트테이프에 데이터가 복사된다는 것 자체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_-;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2 11:21
안녕하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당당입니다.

그 때 그 시절 아저씨들이 리어카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던 그 시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꾹~ 눌러가며 나만의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곤 했었죠.

출처: flickr

워크맨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절 즈음, 길거리에는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해도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불법 복제라는 사실 혹은 그것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며(물론,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않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 더 큰 이유였겠지만!) 길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모습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10대가 웹하드에서!

하지만 요즘 카세트 테이프 불법복제가 사라졌다고 느낄만하니 각종 웹하드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불법복제 된 각종 SW, 영화, 음원 등을 웹하드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 것이죠. 게다가 그 행위의 주체가 점차 어린 청소년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은 왜 불법복제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으며 불법복제의 늪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불법인 줄 몰라서’입니다. 실제로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SW 및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해외 정책 사례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콘텐츠 다운로드 불법인지도는 54.9%인 평균보다 4.3% 낮은 50.6%에 불과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밝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90,070건에 비해 1,569건 감소한 89,410건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반면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21,953건인데 비해 2009년 위반 건수는 216건 늘어난 22,169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폭 증가된 수치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이대로 안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죠?

네,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법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르고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처벌보다는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SPC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라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 무엇이냐며 궁금한 분들 계신가요? SPC 당당톡톡 블로그에서도 이미 한 번 <정품이 흐르는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전 업데이트 되었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저작권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가 원하는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진지하게 저작권 보호 강의를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2007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약 6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단순히 ‘저작권은 XXX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강의는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어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가미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지요! ^^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품이 흐르는 교실> 교육 중인 학생들의 모습


아이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게 좀 새삼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지고 자란다면~!!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라는 안타까운 기사 없는,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Ps. 아, 그리고 ‘만화로 보는 저작권법’도 곧 전국 소년원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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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2/02 19: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길거리 리어카에서 잘 나가는 음반들을 길보드챠트라고 했었죠.
    (포스트 내용과는 전혀 딴 얘기...)

  2. 종달 2010/02/04 10: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 옛날 생각납니다..
    집에 자동차용 카스테레오를 설치하고 길보드카세트를 재미있게 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
    한때는 동생이 담임께 받은 여행스케치엘범을 테잎늘어지게 들은적도 있고, GOD엘범 정식으로 구입해서 재미있게 들었습죠...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1/28 17:57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보시죠? 혹시 나는 꼭 TV나 인쇄된 신문으로 기사를 접해야 “아~~ 내가 기사좀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사들이 보편화되며 이젠 온라인 신문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닐슨코리안클릭 박수형 팀장님에 따르면(출처) 인터넷 이용시간은 이미 TV 이용시간에 근접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간이 TV 이용시간을 추월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뉴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인 1미디어 시대, 뉴스도 저작권이 있냐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편리해지는 반면 정보의 이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인 1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이 늘어나며 이미지, 동영상,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너무도 쉽게 나만의 공간으로 스크랩이나 복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퍼다 나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뉴스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네,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뉴스와 같은 정보들을 아무렇지 않게 스크랩하고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과 같은 곳에 올릴 경우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목적으로 기사를 이용하는 기업 중 97.2%가 불법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역시 ‘저작물’이고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뉴스가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젠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작권 침해,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거야?

Q. 출처를 밝히고 스크랩하거나 복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네, MBC 뉴스를 KBS에서 방송하고 ‘이거 MBC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업무상 목적을 위해 뉴스를 스크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해도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Q. 폐쇄적인 비밀 카페에 뉴스를 게재하여도 안 되나요?
A. 네, 비록 소수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 복사,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Q. 그렇다면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는 건 어떨까요?
A. 뉴스 저작권 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치 자기 집에 자료를 프린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에 관계된 부분은 얼마든지 인용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뉴스 이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가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는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사 중에서도 6하 원칙에 기반한 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발행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Q.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 포함된 기사의 이용은 불가능한가요?
A. 의견을 제외한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의견도 인용은 가능합니다. 단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인용입니다.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이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를 표기할 것.

Q.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전문을 스크랩해도 괜찮은가요?
A. 원칙은 일부분 인용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부관계(主部關係)입니다. 즉 내가 창작한 부분이 양질적으로 주가 된다면 전체 인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링크는 공짜?

Q. 요건을 충족시켜 기사를 인용하는 방법 외에 기사 전문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링크도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만이 허용됩니다.

- 단순링크(simple link)란?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예로 SPC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직접링크(deep link)란?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예로 SPC의 하위 페이지가 되겠죠?


Q. 합법적이지 않은 링크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 역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임 링크와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 프레임링크(frame link)란?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방식

허접 HTML 실력으로 -_- 만들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란?
임베디드 링크란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시포함)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방식


예로 이런 게 있겠죠, 오오오오빠~~~~




링크 외에는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은 없는가?

Q. 링크 외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뉴스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뉴스 저작물 구매라면 음원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뉴스기사 게재용 뉴스 상품을 구입하거나 실제 지면 형태와 동일한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뉴스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뉴스 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9년 뉴스 판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뉴스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포털은 사용자 블로그에 뉴스를 스크랩 할 경우 모든 내용을 스크랩하는 방식에서 기사 제목만 남기고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이용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의 정보를 스크랩하고 복사하는 등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이용 절차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귀찮은 방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 그 이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귀찮은 일만은 아니겠죠?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물론, 모든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보호 인식이 하루 빨리 올바르게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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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1/29 09: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thoth 블로그 서비스는 아직 베타서비스로 일반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http://blog.thoth.kr/?mid=blog&category=209&document_srl=143947 여기에 보면
    여러 매체와 제휴(?)를 맺어 기사를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넣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게 더 중요하겠죠.

  2. 도르래 2010/02/02 15:5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평을 위해 전문 인용도 가능하군요. 저는 사실보도 이외에 전문인용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3. 김범석 2010/04/18 18:4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좋은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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