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우리가 몰랐던 불법 복제 무엇이 있을까?
3편 21세기 복제 소년
4편 저작권 선진국은 어떤 나라?
에 이은 마지막 웹툰입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신선한 웹툰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이경규 : “인간은 상상력과 창작으로 살아가는 거지… 창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막 불법 다운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김태원 : “사실 모든 우리 나라 음악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없애야지. 영화도 마찬가지고”
윤형빈 : “음악 하나 다운 받는 데 500원, 껌이 한 통에 500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유통구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음원쪽에서 주식회사 KMP 홀딩스가 가수의 수입구조에 변화를 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간 이통사 독식 등 유통구조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죠. 이 밖에도 너무 대형사업자만 생각하지 않는 유통구조가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급격한 변화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보이는 제품에서 무형의 제품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팔아야할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요
늦은 덧글입니다만..
노래라는 것이 사실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자주 듣고 라디오 녹음하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테입 시절엔 사실 공테입에 많이 복사했었죠 시디도 마찬가지구요
불법 복제라는 것이 그때도 있었지만 수익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어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매체가 물리적이다 보니 공간적 한계의 영향을 받아서 카피본이 많이 늘수가 없었죠)
그러다 매체가 인터넷과 같이 성격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 복제가 용이할뿐더러,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MP3라는 포맷이 나온 시점부터 걱정하고 고려했어야 할 부분이죠.
아직도 유통 및 수익구조는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쪽에 종사하지 않는 저로서는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아이팟의 연동 프로그램인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본다면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익구조 및 유통구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MP3의 습격이 워낙 갑작스러워서 업계 대처가 늦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너무 스트리밍 + 다운로드 위주로 음원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선도적인 모델이 나왔으면 하네요.
오늘 회사에서 spc로 소프트웨어 검사했어요. 불법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
만화로 잘 설명해두었네요
왠지 그림이 대충 그리신것 같은 삘이.....
=3=3=3=3=3=3=3=3=3=3=3=3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나 카페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 등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관련하여 네티즌의 궁금증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티즌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법성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당이와 함께 CCL의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보실까요?
1강. CCL이 등장한 배경은?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창조적 재산 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정도로 번역 및 불리곤 합니다.
저작권법 46조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해당 조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 가수의 노래를 내 블로그 혹은 카페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음원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무한히 많은 정보들에 대해 하나하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사용하기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CCL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 시대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확산되며 더불어 국내 인터넷 상에서도 저작권 공유 운동인 CCL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CCL은 자신의 저작물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답니다.
2강. CCL의 기본 요소
자, 그렇다면 CCL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CCL은 간단한 기호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리를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 글은 퍼가도 됩니다’, ‘이 글은 퍼가도 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등을 미리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돼 있으므로 저작권 표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뿐이지 저작권에 대한 귀속을 표시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CCL을 대표하는 기호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CCL의 기호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하는 CC Korea의 제공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표시들을 통해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 전송이나 2차 저작물 허용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는 1차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하지 않더라도 허용범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L은 좀더 분명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강. CCL 응용하기
자, 그럼 지금부터는 CCL을 활용하여 저작권자가 원하는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하는 CCL 응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권리를 혼합하여 아래와 같은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4강. CCL 활용하기
자, 이제 CCL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를 활용해 볼 차례겠죠? Creativecommons.org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 환경설정 → 컨텐츠 공유 설정 → CCL 사용 설정
■ 다음 블로그 : 관리 → 개인정보 보호 → 저작권 보호
■ 티스토리 : 관리 → 플러그인 → CCL 표기
사실 뭐 불법복제의 역사를 따진다면야 포르노가 최고의 선배죠.
세운상가에서 약쟁이같은 게릴라업자들이 복사해주던 VHS테이프들.
대중적으로도 VHS가 베타 방식을 밀어낸 이유도 그러했고.
그 당시는 꼬꼬마 시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들리더군요. VHS가 베타를 밀어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포르노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_-;
아시다 시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어플들은 기능상 제한이 많이 되죠
그에 반에서 cydia에서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이구요.
해킹된 아이팟(아이폰)에서도 어플들을 사서쓰는 사람들도 있고,
cydia에서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구요.
해킹을 하는 이유가 앱스토어 어플들을 무료로 쓰기 위한것보다는
더 다양한 어플들을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가 아닐까합니다
사이디아 스토어에 별의 별 게 다 있고 개중 유용한 것도 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허가를 받지 못한 어플을 하나 둘 쓰다보니 자연히 유료 어플을 무료로 다운 받는 분들이 늘어나더군요. 이 점이 참 아쉽습니다.
아이폰 유저입니다.
해킹을 하는 주 목적이 "어플을 공짜로 쓰려고"라기 보다는
아이폰을 좀 더 자유롭게 쓰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아이폰 순정은 사소한점에서 불편한게 더러 있어서요.. 물론 제 기준으로요
사실 앱스토어에 있는 어플이 많이 비싼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이것도 제기준?) 그리고 한번사면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때까지 쓸 수 있지 않나요? 업데이트까지 공짜로 해주고
기기를 바꿔도 사용가능하구요(애플기준)
전 아직 해킹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은 없습니다.(인터넷 뱅킹이 안되서요..^^)
해킹을 하고 싶다면 아이팟을 따로 구입해서 해보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아이팟을 100%대치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매력은 없고
앞으로 나올 아이패드를 해킹해서 사용해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네, 위에서 언급했듯 순정보다 해킹이 편리한 점이 좀 있죠, 어느 정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넘어가기 힘든 유혹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해킹한다고 해서 아이폰 2.0(?)으로까지 변모하지도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더군요. 해킹 여부와 관계 없이 유료 어플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폰해킹하는이유 저같은 경우는 좀더 자유롭게 사용하고싶고 아이콘이라던지, 바탕화면 아이콘 이쁘게 꾸미질 못하자나요~ 좀더 이쁘게 꾸미고 싶은면도 있죠.
본문 중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cydia 스토어는 크랙된 어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앱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앱 장터이며, cydia에서도 돈을 받고 파는 앱들도 많습니다.
물론 cydia를 이용해 크랙된 어플을 배포하는 소스가 있긴 하나, 그런 소스를 추가할 때는 cydia에서도 경고창을 띄웁니다.
저도 크랙어플을 사용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앱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99센트짜리 크랙어플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trial 버전을 제공하지 않고 환불도 거의 어려운 앱스토어라, 크랙어플로 우선 테스트를 해보고 앱스토어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사용자 리뷰만 괜찮으면 무조건 구입하곤 했는데, 몇가지 어플은 정말 돈이 아깝더군요. 반면에 리뷰가 안좋은데도, 실제 써보면 저한테 잘 맞는 어플도 있구요.
아... 본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군요. 하지만 cydia를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게 크랙 어플을 배포하는데 단순 경고창이 올바른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유료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게 해 둔 웹페이지에서 경고창만 뜬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 허망하기도 하겠죠;
자는이님처럼 크랙어플로 테스트하고 구매하는 분들도 꽤 많더군요. 불법이기는 하지만 과거 고가의 게임을 비싼 돈 주고 사고 후회한 경험을 떠올리면 조금은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면 리뷰 찾기 힘든 것도 일부 있더군요 -_-;
글도 글이지만 댓글 인상깊게 읽고 갑니다.. 댓글 남겨 주신 분들도 많이 감사드리고(나름 많이 배워갑니다^^;) 글쓴이 님도 하나하나 들린 답글이 멋지십니다..
사실 그게 딜레마이긴 합니다.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멀티테스킹이나 테마 변경을 위해 해킹을 할 뿐, 크랙 어플을 받는 사람은 소수다" 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크랙어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애플이 멀티테스킹이나 테마 변경을 좀 풀어주면, 실체를 알 수 있게 되려나요?
지나가던 손님입니다.
다른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해킹이라는 것을 애플에서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통해서 아이폰/아이팟 의 확대와 자신들의 실리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저작권 측면에선 좀 벗어난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신중히 생각해볼만합니다.
해킹 어플리케이션이 만연한다고 해서, 생각처럼 한국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오히려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마켓 쉐어를 확보할때까지 묵시적으로 장려하는 입장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물론 공식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겠죠.)
개발자가 울게 되는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애플에서 허가를 주지 않아 정식 등록을 못하고 해킹한 아이팟/아이폰에서만 동작하지만, 나중에 애플이 동일한 기능을 정식S/W 에 자기들이 만들어 기본기능으로 넣는다면 개발자가 만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거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제 입장에서 뭐라 코멘트를 하기는 힘든 댓글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애플의 강제 가이드 라인에 의해 편리한 기능을 삭제해야 한 적도 있고,
불법유틸 다운로드로 일부 수익에 손실은 입은 적 도 있는 아이폰 개발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WP7 앱스토어의 등장과 함께 아이폰은 접을겁니다.
개발사와 유저가 사이좋게 엿먹이는 환경에서는 개발 수익이 나올 수가 없죠.
최근의 0.99달러 앱의 무한 치킨게임 라인도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됩니다.
결국 불법 유저들 스스로가 시장을 망치고 있는거죠.
개발자들은 봉이 아니니, 언제까지고 손해를 보면서 개발을 지속할 회사는 없을겁니다.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정식 단행본 기다리다가 지쳐서 해적판 구해다 본 기억이 나네요.
엉성한 번역때문에, 정식 발행 시간을 좀 빠르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죠
(게임에 한정해서) 불법복제의 "역사"라.. 하면 플로피디스크만 시작되느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1980년대 초반 대우 퍼스컴 IQ-1000이 나왔을때 보조기억장치는 카세트테이프였는데 (데이터레코더)
이건 그냥 더블데크에다가 복제하면 그냥 땡이었습니다. 당시 카세트의 소리음 헤드를 정밀 드라이버로
귀신같이 잡아내 (그 소리는 그옛날 모뎀 까아악찌익 소리와는 비교가 안되는 굉음이었습니다)
복제를 아주 깨끗하게 하던 국딩들도 꽤 있었습니다.
비슷한 포스팅을 예전에 쓴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inbee.egloos.com/998680
거기까지는 스토리작가 및 만화가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winbee님의 경력이 궁금해지는 댓글이로군요. 카세트테이프에 데이터가 복사된다는 것 자체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_-;
길거리 리어카에서 잘 나가는 음반들을 길보드챠트라고 했었죠.
(포스트 내용과는 전혀 딴 얘기...)
아 옛날 생각납니다..
집에 자동차용 카스테레오를 설치하고 길보드카세트를 재미있게 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
한때는 동생이 담임께 받은 여행스케치엘범을 테잎늘어지게 들은적도 있고, GOD엘범 정식으로 구입해서 재미있게 들었습죠...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보시죠? 혹시 나는 꼭 TV나 인쇄된 신문으로 기사를 접해야 “아~~ 내가 기사좀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사들이 보편화되며 이젠 온라인 신문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닐슨코리안클릭 박수형 팀장님에 따르면(출처) 인터넷 이용시간은 이미 TV 이용시간에 근접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간이 TV 이용시간을 추월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뉴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인 1미디어 시대, 뉴스도 저작권이 있냐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편리해지는 반면 정보의 이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인 1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이 늘어나며 이미지, 동영상,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너무도 쉽게 나만의 공간으로 스크랩이나 복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퍼다 나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뉴스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네,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뉴스와 같은 정보들을 아무렇지 않게 스크랩하고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과 같은 곳에 올릴 경우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목적으로 기사를 이용하는 기업 중 97.2%가 불법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역시 ‘저작물’이고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뉴스가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젠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작권 침해,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거야?
Q. 출처를 밝히고 스크랩하거나 복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네, MBC 뉴스를 KBS에서 방송하고 ‘이거 MBC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업무상 목적을 위해 뉴스를 스크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해도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Q. 폐쇄적인 비밀 카페에 뉴스를 게재하여도 안 되나요?
A. 네, 비록 소수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 복사,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Q. 그렇다면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는 건 어떨까요?
A. 뉴스 저작권 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치 자기 집에 자료를 프린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에 관계된 부분은 얼마든지 인용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뉴스 이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가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는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사 중에서도 6하 원칙에 기반한 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발행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Q.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 포함된 기사의 이용은 불가능한가요?
A. 의견을 제외한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의견도 인용은 가능합니다. 단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인용입니다.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전문을 스크랩해도 괜찮은가요?
A. 원칙은 일부분 인용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부관계(主部關係)입니다. 즉 내가 창작한 부분이 양질적으로 주가 된다면 전체 인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링크는 공짜?
Q. 요건을 충족시켜 기사를 인용하는 방법 외에 기사 전문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링크도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만이 허용됩니다.
- 단순링크(simple link)란?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 직접링크(deep link)란?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예로 이런 게 있겠죠, 오오오오빠~~~~
링크 외에는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은 없는가?
Q. 링크 외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뉴스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뉴스 저작물 구매라면 음원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뉴스기사 게재용 뉴스 상품을 구입하거나 실제 지면 형태와 동일한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뉴스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뉴스 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9년 뉴스 판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뉴스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포털은 사용자 블로그에 뉴스를 스크랩 할 경우 모든 내용을 스크랩하는 방식에서 기사 제목만 남기고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이용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의 정보를 스크랩하고 복사하는 등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이용 절차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귀찮은 방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 그 이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귀찮은 일만은 아니겠죠?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물론, 모든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보호 인식이 하루 빨리 올바르게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thoth 블로그 서비스는 아직 베타서비스로 일반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http://blog.thoth.kr/?mid=blog&category=209&document_srl=143947 여기에 보면
여러 매체와 제휴(?)를 맺어 기사를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넣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게 더 중요하겠죠.
비평을 위해 전문 인용도 가능하군요. 저는 사실보도 이외에 전문인용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만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
아앗, 한 명의 애독자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ㅠㅠ
비밀댓글 입니다
아앗, 보안세상님 ㅠㅠ
잼잇습니다 ㅎㅎ
Un ressort Moonlit nuit sur le printemps River dans que la rivière augmente plus élevé que la mer et avec la montée de la rivière la lune uprises lumineux. Elle suit les vagues de roulement pour dix mille li et où la rivière coule, il déborde sa lumière. Les vents de la rivière, autour de le îlot parfumée où les fleurs florissant dans sa lumière tous ressemblent neige.
Vous ne peut pas dire ses poutres de gel hoar dans l'air, ni de sable blanc sur la plage d'adieu ci-dessous. Aucune poussière n'a colorées à l'eau de fusion avec le ciel ; une roue Solitaire comme la lune brille brillant loin et large. La scie rivage première la lune qui se posent ? Lorsque la lune voir tout d'abord un homme par riverside ?
AH, générations ont venir et collé absent ; d'une année à l'autre les lunes examiner alike, anciens et nouveaux. Nous ne savons pas ce soir pour lesquels elle jette son ray, mais entendre dire de la rivière à son adieu de l'eau. Absent, absent navigue un seul nuage blanc ; On Farewell Beach pine absent érables verts. Où est la wanderer voile son bateau ce so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