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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현장! (7) 2009/09/02
  2. 2009 상반기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살펴보기! (1) 2009/08/20
  3. SPC-itSMF Korea 업무 협약 체결! (1) 2009/08/18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9/02 16:59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지난 8/29 토요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동 사옥에서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많은 블로거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미나는 블로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 볼까요? ^^

사진 제공 : 시앙라이님,  감사합니다 ㅠㅠ

열띤 분위기의 세미나 현장 속으로!

세미나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요즘 블로거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감한 이슈로 떠 올랐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저작권위원회의 김찬동 연구원님께서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부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태터앤미디어에서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자료를 공유해 주어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슬라이드쉐어>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이란 개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애매한 개념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한 블로거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자 엄청난 집중력은 물론, 자유로운 질문들로 세미나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다 보니 가끔은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지요 ^^;;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공표된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세미나의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중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 관련된 계정 정지 명령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

불법복제물 유통 개인의 <계정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
- 내용: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다만, 이메일 사용 가능)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무려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헤비업로더 A씨.
                 3개의 계정 중 하나의 계정이 명령 대상이 되었다면, 나머지 2개의 계정도 
                 동일하게 정지 명령이 적용될까요?  (정답: 3개의 계정 모두다 정지 명령 적용)

불법복제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
- 내용: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악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
                 으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

1부 세미나의 내용 중 블로거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내용 보다는 사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 방송 또는 영화 장면 캡처 등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며, 해당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는 표기하셔야 한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경우
- 출처를 반드시 표기

아~ 하지만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군요.
법이란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글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1부 세미나 이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A씨. A씨는 안타깝게도 사진기를 챙기지 못해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남기고 싶었던 A씨는 다른 블로거의 여행 사진을 가져와 제주도 풍경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았지요.

자~ 그렇다면 다른 블로거의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 1부 세미나를 진행하신 김 연구원님의 말씀으로는~ 단순히 사진을 나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용한 사진이나 캡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적절한 인용 및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겠지요?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관한 질의응답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꼬날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참고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저작물, 삭제해도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소송의 진행 및 이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부 세미나의 내용은 깔끔하게 내용정리가 잘 된 Kay~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y님~ 깔끔한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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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슬라이드쉐어>

2부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나,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고소 또한 친고죄가 기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SPC에서는 기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올린 자료를 삭제하여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 이미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되었어도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열정적인 분위기의 세미나는 3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도한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주의하며 이용하는 것이 곧, 즐겁고 마음 편한 블로깅을 도와 주는 지름길이겠죠? 그럼 오늘도 정품당당을 외치며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PS. 포스팅하고 보니 태터앤미디어에서 세미나 동영상을 올려 두었네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보세요!

세미나가 있었던 멋진 다음 한남동 사옥, 출처는 차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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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 문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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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 문답정리 지난 8월 29일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태터앤미디어,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최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는 1부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강사: 저작권위원회 연구원), 2부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 (강사 :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저작권법으로 불안해하고 위축된 블로거들을 위하여 주최한 비켜욧! 머리땜에 안 보여요! 다음과 태터앤..

  2. Subject :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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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ubject : 더 블로거 8월 만남 - 정정당당하게 블로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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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시즌의 절정이라는 8월의 첫주, 요즘 뜨는 영화 '해운대'를 보고 뜨거운 백사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살짝 뒤로 한 채 The BLOGer가 한 달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7월 <The BLOGer 1기, 첫 만남> 이후 두번째 만남은 8월 5일 저녁 7시 30분 신촌의 토즈에서 '정정당당 블로깅'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비롯해 블로거가 알아야 할 관련 법률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어..

Comments
  1. 이찬식 2009/09/02 18: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당당~ 2009/09/03 11:19  address  modify / delete

      앗, 감사합니다! 이찬식님!
      무려 두 곳 중 한 곳의 링크로 선정되다니,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ㅠ_ㅠ

  2. 꼬날 2009/09/02 21: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 정말 완벽 정리하셨네요? 저도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3. shiningppa 2009/09/03 10: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뭔가 저도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ㅎㅎ

  4. Social Media 2011/02/08 08:1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8/20 14:38

안녕하세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당입니다! >o<//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죠?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건강피해가 없도록 특히나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당당이가 준비했습니다!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 
-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삼가 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정품당당’ 하시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2009년 상반기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 살펴볼까요?

더욱더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 2006년부터 웹하드, P2P,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 월요일! SPC는 2009년 상반기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랭키닷컴의 사이트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28개의 웹하드 업체 선정 + 상위 5개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까지 총 33개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올 상반기 조사부터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가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서비스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침해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실까요? ^^

                                                                  출처 : flickr


한글, 가장 많은 SW 저작권 침해 당해

모니터링 결과! 2009년 상반기 온라인 상에서 가장 침해 건수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온라인 침해 건수 상위 5개 프로그램

(단위: , )

프로그램 군

저작권사

침해 건수

침해 금액

한글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MS 윈도

마이크로소프트

6,597

3,192,702,000

포토샵

어도비시스템즈

6,519

6,740,145,700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5,521

2,952,466,000

네로

파우스트

2,793

258,840,000


네~ ‘한글’이었습니다. ‘MS 윈도’(마이크로소프트), ‘포토샵’(어도비시스템즈), ‘MS 오피스’(마이크로소프트), ‘네로’(파우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군요~ 아! 물론 프로그램별 침해 건수는 SW 버전을 통합하여 <프로그램 군>으로 묶어 분석하였답니다. ^^

상위 5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SW 침해 건수는 무려 43,330건.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7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31억 원의 금액이 불법복제 SW로 인하여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니 당당이는 조금 부끄럽기도, 씁쓸하기도 하네요. 특히 국산 SW인 한글이 침해 건수 1위라니, 참 슬픈 현실이군요 ㅠ_ㅠ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어디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불법 게시물 43,330건 중 13,311건, 약 31%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온라인 SW 침해 상위 5개사 현황

(단위: , )

No

저작권사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1

마이크로소프트

13,311

9,902,090,400

2

어도비시스템즈

12,513

15,559,441,800

3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4

파우스트

2,793

258,840,000

5

스페이스인터내셔널

2,735

78,417,900


또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하드에서의 침해 건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약 72%인 31,288건으로 나타났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12,042건으로 약 28%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현황

(단위: , )

서비스 유형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삭제 금액

웹하드

31,288

63,717,201,620

61,669,148,100

포털

12,042

9,387,009,080

9,378,232,500

합계

43,330

73,104,210,700

71,047,380,600


여기서 잠깐! 웹하드는 물론, 포털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되고 있는 불법 게시물 중 100개 이상의 불법복제 SW를 등록한, 일명 헤비업로더는 몇 명이나 될까요? 조사 결과 헤비업로더는 총 67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의 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고 하네요.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이 불법 게시물을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577건(뜨악!)이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불법복제 천국이로군요 ㅠ_ㅠ


여러분~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올린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에 대해 최고 6개월간의 이용 정지 명령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


정품당당 대한민국을 향해!

마지막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Q. 웹하드의 침해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A. 네~ 물론 웹하드의 모든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침해 건수를 따져보자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지요.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웹하드 내의 SW 불법복제물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생각보다 낮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Q. 불법복제 SW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A.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의 업로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게시물 파악과 동일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SW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는 웹하드 혹은 P2P 사이트를 중계하는 방식의 링크 게시물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저작권법이 새로이 개정되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지요! 동시에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불법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유통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SPC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히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게시물의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SW 저작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당이는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SW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불법복제 현황이 0%가 되는 그 날까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욱 알찬 자료로 다음에 또 만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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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SPC/SPC 소식 2009/08/18 20:40

안녕하세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8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지난 8월 3일 진행된 행사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SPC는 8월 3일 itSMF Korea(IT Service Management Forum Korea)와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SW 자산관리)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의 SW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PC는 IT 서비스 관리는 물론, IT 서비스 관련 분야의 모범사례와 지식을 개발 및 축적하여 기업과 조직의 IT 운영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는 itSMF Kore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SW 자산관리에 대한 기업의 부족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SAM(SW 자산관리)? 이게 뭐지? 라며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보충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SAM(SW 자산관리)이란~

SW의 구매에서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말한답니다!
보통은 SW 자산관리를 SW 구입 후 관리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SW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SW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른 구매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SW 자산관리의 범위는 구매를 포함한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요즘은 SW도 기업의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의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의지와 노력 또한 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의식부족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SW 관리 등의 이유로 불법복제 SW 사용은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랍니다. ㅠ_ㅠ  이러한 불법복제 SW 사용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SW 관리는 결국 법률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에서는 기업의 피해와 손실을 줄이기 위해 SW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SW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SW 자산관리를 위한 연구, 교육, 기업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지요~ ^_^

자~ SW 자산관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젠 행사 당일 어떤 내용의 업무협약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까요?

‘SAM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SAM 연구에 대한 협력, SAM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집필 등의 활동, itSMF Korea가 진행하는 학술세미나에서 SAM 관련 강좌 지원 등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SW 자산관리가 기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관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더불어 지난 7월 23일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SW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양벌규정(제 141조)에 새로운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양벌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기업의 종업원이 SW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행위를 한 때에 기업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업은 침해 행위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업이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겠죠? ^^

자~ SPC와 itSMF Korea의 ‘SAM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전한 SW 정품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SPC의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이니 더욱 알차고, 반가운 소식으로 또 만나요~ 정품당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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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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