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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 각국의 미녀들이 바라 본 한국의 ‘지적재산권’은? (1) 2010/01/08
  2. 출판물 복제, e북으로 넘어서자! (6) 2009/12/17
  3.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저작권법 바로 알자~ (9) 2009/07/23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1/08 18:39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요 근래 백 년만의 폭설이라고 할 만큼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덕분에 출퇴근 길은 전쟁이었고, 도로마다 눈이 꽁꽁 얼어버려 종종걸음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좀 잠잠한가 했더니 다음주부터 또 눈이 펑펑 쏟아진다고 하는군요. 우리모두 빙판길 ‘꽈당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겠죠? >o<//

서론이 길었습니다. -_-;; 오늘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외국인이냐며 궁금해하는 분들 계신가요? 네~ 얼마 전 KBS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에서 세계 각국의 미녀들이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평소세계인의 눈에 비춰지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이 흥미로워 당당이도 자주 시청하던 프로그램인데요. 마침 당당이가 목놓아 외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반갑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송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핀란드 미녀 따루 : 한국은 대학교 근처에 복사가게가 즐비하더군요. 게다가 교재를 구입 하지 않고 복사나 제본을 이용하여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핀란드에서는 복사나 제본을 하지 않아서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친구에게 빌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죠.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량 구매 하는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교재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한 곡만 다운 받으면 어때?’ 라는 식인데,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 캐나다 대표 미녀 도미니크씨도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미녀 도미니크 : 한국에서는 영화나 음악을 직접 사서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불법복제 문화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저작권 보호를 외치는 당당이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출처:  티브이데일리


여기에 게스트로 출연한 호란 씨와 박지선 씨도 한 마디씩 덧붙였군요.

박지선 : 교재 없이 복사나 제본을 해서 공부하니 어느 순간 책상을 살펴보면 남는 게 없더군요. 책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졸업할 때 쯤 보면 책상에 남는 게 없더군요.

호란 :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복사본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지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음악파일도 비슷해요. 제 돈 주고 구입한 CD는 목록을 보며 작곡자, 제목, 가사 등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게 되는데 비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겠더군요.


사실 당당이를 비롯하여 여러분도 한번쯤은 불법 제본을 하거나, 불법 음원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은 공개적으로(…) 책을 어디어디 인쇄소에 맡겨 두었으니 제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SPC 블로그를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제본, 불법 다운로드 등 창작자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지 않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랍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인식의 미비함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물론 한국의 모든 지적재산권들이 보호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야겠죠? 세계 각국의 미녀들이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부러워하며 칭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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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Magazine 2011/02/08 07:3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12/17 18:01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얼마 전 e-book 등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포스팅을 통해 e-book 열풍과 e-book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e-book 역사, e-book 콘텐츠 복제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출판’으로 정의되는 우리나라 e-book 역사는 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최초의 e-book 소설은 무엇일까요?
네, 국내 최초의 e-book 소설은 바로~ 작가 이순원씨의 e-book 소설 ‘모델’입니다!


e-book 시장의 성장과 정체, 왜?

e-book이 처음 등장한 2000년 당시 국내 e-book 시장의 규모는 3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24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니 꽤나 괜찮은 성장세로 보이지만, 2004년 하나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전체 출판시장 규모가 2조 4,463억 원이라고 하니 e-book 시장은 전체 규모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점유율로 여전히 틈새 of 틈새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e-book 시장에도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휴대폰 시장의 확대와 학교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자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북토피아와 바로북이라는 e-book 업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토피아는 유비쿼터스 북의 개척자라는 기사가 날 만큼 한 때 높은 네임 밸류를 자랑하기도 했었죠. 헌데 최근의 북토피아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대체 왜? 왜? 왜?

e-book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높은 네임 밸류를 자랑하던 북토피아는 왜 2009년 현재까지 그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당이는 오늘 e-book 관련한 불법복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품 SW 지킴이 당당, 오늘은 책에 분노했습니다…


고질적인 국내 출판물 복제 시장의 문제

국내에서 e-book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은 두 가지 이유를 거론합니다. 첫째, 전용 단말기의 문제 그리고 둘째, e-book 콘텐츠의 낮은 공급률인데요. 책을 보기에는 불편했던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의 보급률이 낮았으며, e-book 콘텐츠 시장에 주요 출판사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에 그 시장은 더욱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말기 문제는 제쳐 두고 당당이가 오늘 하고픈 이야기는 ‘주요 출판사의 e-book 콘텐츠 시장 미참여’ 문제입니다. 많은 출판사들이 e-book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법복제’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불법복제’하면 음원, 영상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당당이는 ‘SW’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음원이나 영상에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SW의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법복제 건수는 얼마 안 되는 듯 보이지만…


금액은 오히려 음악을 압도합니다!
출처: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하지만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니 출판 시장의 불법복제는 여타 음악이나 영화, 게임 보다 그 피해 금액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출판 업계에서의 불법복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단복제가 더욱 쉬워지는 e-book 시장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건 출판 업계의 당연한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CD와 MP3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좀더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만화는 스캔본이 넘치는 건 물론, 스캔 한 네티즌이 당당하게 본인의 아이디를 삽입할 정도로 출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만화책 마지막 뒷장마다 저작권 관련 캠페인이 삽입되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실입니다. 분야가 어떻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니까요.


만화가 서홍석님의 눈물 나는 캠페인입니다.
출처: 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e-book도, SW도 당당하게 정품 소비!


흔히 한국을 10대 출판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 상당수가 참고서라는 것이죠. 때문에 국내 출판사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똑 같은 자기계발서만 찍어낸다, 괜히 양장본 만들어서 값 올린다… 등의 이야기를 듣지만 어지간한 책은 2쇄를 찍지 못하고 적자를 보는 게 출판사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출판업계의 불법복제 문제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SW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W는 심지어 ‘복사를 왜 안 써?’라는 마인드까지 있으니까요 ㅠ_ㅠ)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폰의 오픈스토어용 e-book 콘텐츠 제작이 각광받고 있으니 출판업계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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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종달 2010/02/04 10:5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E북도 안전한건 아니죠...
    해당 장비가 해킹으로 인해 보안락이 풀리면 말짱 꽝인겁니다...

  2. ed hardy 2010/07/05 17:5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만화가 서홍석님의 눈물 나는 캠페인입니다?

  3. charm pand 2010/07/06 10: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4. ed hardy tops 2010/07/06 10:5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5.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Magazine 2011/02/08 07: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23 13:47
얼마 전 당당이의 친구는 그 동안 P2P 사이트 등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소프트웨어(SW)를 불법으로 공유하던 것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는 앞으로 윈도우, 오피스, 한글 등 꼭 필요한 SW는 정품으로 구매하고 기타 프로그램은 개인이 무료로 쓸 수 있는 SW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친구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었더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큰 마음 먹고 컴퓨터 대청소를 시작한 것이죠~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당당이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개정된 저작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업로더(상습적으로 불법 파일 등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규제인 '삼진 아웃제'가 시작됩니다.

'삼진 아웃제'는 헤비 업로더나 상업용으로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진 아웃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진 아웃제'는 사실상 헤비 업로더나 상업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게시판 및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비영리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은 타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나 저작권법의 해석상 특정 사이트의 계정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은 영리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를 하면 계정 정지 여부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화, 만화, 노래, SW 등 각종 저작물을 수집하는 목적의 블로그나 카페 활동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둘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통합, 단일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고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SW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법을 따로 두어 보호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통합시키게 된 거죠. 이는 음원, 영상 등 다른 콘텐츠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은 다른 법의 영향 아래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SW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로써 별도의 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신 성장 동력인 저작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_^

개정된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저작물이 타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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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누구의 권리를 위해서 인가? 7월 23일 새 저작권법 개정

    Tracked from 270mm 2009/07/23 16:36 delete

    저작권이란? 위키백과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 )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두산백과사전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또 시끌시끌한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네요. 결국 권리,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관련 글을 읽어 볼수록 더욱 헷갈리기..

  2. Subject : 저작권법, 이게 뭐에요?

    Tracked from 매직카펫라이드 2009/07/23 21:58 delete

    오늘(23일)부터 개정 저작법인, 일명 '아고라법'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 위반이 세번 적발될 경우 6개월까지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삼진 아웃제'는 헤비 업로더나 상업용으로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정부가 뭐라고 하..

  3. Subject :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

    Tracked from Der Steppenwolf 2009/07/24 11:52 delete

    designed by uncommondepth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싶다. 시행된 지 겨우 이틀째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지는 좀 지켜봐야 그 개정목적이 명확해질 테니.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수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이제 내 맘대로 방송 움짤 제작, 웹..

Comments
  1. 팬시워커 2009/07/23 17: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법 헤비업로더만 우선 걸러내면 좋겠어요. -_-

    • 당당~ 2009/07/24 10:11  address  modify / delete

      팬시워커님 불법 헤비업로더가 끼치는 악영향이 크죠? 이번 기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2. bowha 2009/07/24 10: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정된 저작권법이 올바르게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 당당~ 2009/07/24 13:53  address  modify / delete

      넵 보화님! 잘 시행되도록 하는 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 니체부활 2009/07/29 00:1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법을 만든 국회의원 조차 법을 어기고 있는데.. 항상 약자에게만 강한 법..

    os운영체제의 독점으로 인한 비싼 가격.. 무조건 사서 써라..?

    다양한 os또는 os를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다운그레이드 된 제품 판매의 다양화..가 필요하나

    그런건 힘없는 개인 소비자가 할 몫인가요??

    • 당당~ 2009/07/29 09:53  address  modify / delete

      니체부활님, SPC 블로그의 포스트를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S 운영체제에 관한 이야기는 또하나의 독립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건전한 토론 거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며, 추후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포스트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4. 이성주 2009/07/30 11: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타깃이 헤비업로더나 일부 게시판/서비스인것이지 개인이 그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너무 압박이 심하다 느껴집니다.
    저도 블로그를 통해 저의 관심사들을 포스팅하는데, 요즘에는 포스팅을 할 수가 없더군요.
    뿌리가 썩어서 썩은 수액이 흐르고있는데, 말단 이파리만 쳐내려하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심히 답답합니다.

    • 당당~ 2009/07/31 13:15  address  modify / delete

      예, 이성주님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느끼신 것들과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 초기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적용에 모호한 점이 있겠지만 조금씩 나아져가리라 믿습니다. 블로깅하면서 느끼시는 어려운 점들도 차차 해결점을 찾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5. 2lix Magazine 2011/02/08 08: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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