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우리가 몰랐던 불법 복제 무엇이 있을까?
3편 21세기 복제 소년
4편 저작권 선진국은 어떤 나라?
에 이은 마지막 웹툰입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신선한 웹툰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이경규 : “인간은 상상력과 창작으로 살아가는 거지… 창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노래를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막 불법 다운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김태원 : “사실 모든 우리 나라 음악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없애야지. 영화도 마찬가지고”
윤형빈 : “음악 하나 다운 받는 데 500원, 껌이 한 통에 500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유통구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음원쪽에서 주식회사 KMP 홀딩스가 가수의 수입구조에 변화를 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간 이통사 독식 등 유통구조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죠. 이 밖에도 너무 대형사업자만 생각하지 않는 유통구조가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들의 인식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급격한 변화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리고 보이는 제품에서 무형의 제품으로 변하면서 기업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팔아야할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요
늦은 덧글입니다만..
노래라는 것이 사실 이전에는 길거리에서 자주 듣고 라디오 녹음하기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테입 시절엔 사실 공테입에 많이 복사했었죠 시디도 마찬가지구요
불법 복제라는 것이 그때도 있었지만 수익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어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매체가 물리적이다 보니 공간적 한계의 영향을 받아서 카피본이 많이 늘수가 없었죠)
그러다 매체가 인터넷과 같이 성격이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 복제가 용이할뿐더러,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MP3라는 포맷이 나온 시점부터 걱정하고 고려했어야 할 부분이죠.
아직도 유통 및 수익구조는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쪽에 종사하지 않는 저로서는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아이팟을 내놓으면서 아이팟의 연동 프로그램인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본다면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익구조 및 유통구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MP3의 습격이 워낙 갑작스러워서 업계 대처가 늦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너무 스트리밍 + 다운로드 위주로 음원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선도적인 모델이 나왔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
혹시, 지난 번 Green Software 표어 & UCC 공모전 소식 기억 하시나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총 4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정품 SW 사용 장려를 위한 표어와 UCC를 모집했는데요. 모집 결과! 센스 있는 표어와 참신한 UCC들이 무려 1,600여 작품이나 접수되었답니다.
다시 한 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_^
이번 공모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동으로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 작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총 1,600여 작품 중 표어부분 12 작품, UCC 부분 7 작품을 선정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치열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당선 작품으로 선정된 결과물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정품 SW로 당신의 양심을 부팅하세요!
<표어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정품 SW로 당신의 양심을 부팅하세요>입니다!
1등 수상자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답니다.
2위는 <마약 같은 불법복제 중독되는 우리 정신>입니다 사실 SW 불법복제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번만 불법복제 SW를 사용해야지!”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불법복제 SW를 찾아 사용하게 되거든요. (반면 정품 SW 사용의 편리함과 여러 혜택들을 느끼게 되면 이후에도 정품 SW만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
자, 1위와 2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으니 이젠 Green Software 표어 & UCC 공모전 <표어 부분>에서 당선된 12 작품을 함께 주욱~ 살펴보실까요?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재미있게 표현해 낸 통통걸스의 <정품이 만만하니?>를 여러분께 모두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관련한 문제로 인해 아쉽지만 캡처 화면으로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럼 UCC 부분 수상자 명단을 함께 살펴볼까요?
정식 단행본 기다리다가 지쳐서 해적판 구해다 본 기억이 나네요.
엉성한 번역때문에, 정식 발행 시간을 좀 빠르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죠
(게임에 한정해서) 불법복제의 "역사"라.. 하면 플로피디스크만 시작되느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1980년대 초반 대우 퍼스컴 IQ-1000이 나왔을때 보조기억장치는 카세트테이프였는데 (데이터레코더)
이건 그냥 더블데크에다가 복제하면 그냥 땡이었습니다. 당시 카세트의 소리음 헤드를 정밀 드라이버로
귀신같이 잡아내 (그 소리는 그옛날 모뎀 까아악찌익 소리와는 비교가 안되는 굉음이었습니다)
복제를 아주 깨끗하게 하던 국딩들도 꽤 있었습니다.
비슷한 포스팅을 예전에 쓴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inbee.egloos.com/998680
거기까지는 스토리작가 및 만화가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winbee님의 경력이 궁금해지는 댓글이로군요. 카세트테이프에 데이터가 복사된다는 것 자체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_-;
길거리 리어카에서 잘 나가는 음반들을 길보드챠트라고 했었죠.
(포스트 내용과는 전혀 딴 얘기...)
아 옛날 생각납니다..
집에 자동차용 카스테레오를 설치하고 길보드카세트를 재미있게 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
한때는 동생이 담임께 받은 여행스케치엘범을 테잎늘어지게 들은적도 있고, GOD엘범 정식으로 구입해서 재미있게 들었습죠...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보시죠? 혹시 나는 꼭 TV나 인쇄된 신문으로 기사를 접해야 “아~~ 내가 기사좀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사들이 보편화되며 이젠 온라인 신문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닐슨코리안클릭 박수형 팀장님에 따르면(출처) 인터넷 이용시간은 이미 TV 이용시간에 근접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간이 TV 이용시간을 추월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뉴스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인 1미디어 시대, 뉴스도 저작권이 있냐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편리해지는 반면 정보의 이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인 1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이 늘어나며 이미지, 동영상,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너무도 쉽게 나만의 공간으로 스크랩이나 복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퍼다 나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뉴스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네,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뉴스와 같은 정보들을 아무렇지 않게 스크랩하고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과 같은 곳에 올릴 경우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목적으로 기사를 이용하는 기업 중 97.2%가 불법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역시 ‘저작물’이고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뉴스가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이젠 뉴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저작권 침해,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거야?
Q. 출처를 밝히고 스크랩하거나 복사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네, MBC 뉴스를 KBS에서 방송하고 ‘이거 MBC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업무상 목적을 위해 뉴스를 스크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해도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Q. 폐쇄적인 비밀 카페에 뉴스를 게재하여도 안 되나요?
A. 네, 비록 소수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 복사,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Q. 그렇다면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는 건 어떨까요?
A. 뉴스 저작권 위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치 자기 집에 자료를 프린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에 관계된 부분은 얼마든지 인용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뉴스 이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가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는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사 중에서도 6하 원칙에 기반한 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발행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Q.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 포함된 기사의 이용은 불가능한가요?
A. 의견을 제외한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의견도 인용은 가능합니다. 단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인용입니다.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인용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전문을 스크랩해도 괜찮은가요?
A. 원칙은 일부분 인용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부관계(主部關係)입니다. 즉 내가 창작한 부분이 양질적으로 주가 된다면 전체 인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링크는 공짜?
Q. 요건을 충족시켜 기사를 인용하는 방법 외에 기사 전문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링크도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만이 허용됩니다.
- 단순링크(simple link)란?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 직접링크(deep link)란?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
예로 이런 게 있겠죠, 오오오오빠~~~~
링크 외에는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은 없는가?
Q. 링크 외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뉴스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뉴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뉴스 저작물 구매라면 음원을 구입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뉴스기사 게재용 뉴스 상품을 구입하거나 실제 지면 형태와 동일한 디지털화된 뉴스 콘텐츠를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뉴스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뉴스 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9년 뉴스 판매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뉴스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인지 최근 포털은 사용자 블로그에 뉴스를 스크랩 할 경우 모든 내용을 스크랩하는 방식에서 기사 제목만 남기고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이용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의 정보를 스크랩하고 복사하는 등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이용 절차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귀찮은 방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 그 이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귀찮은 일만은 아니겠죠?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물론, 모든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보호 인식이 하루 빨리 올바르게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thoth 블로그 서비스는 아직 베타서비스로 일반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지만,
http://blog.thoth.kr/?mid=blog&category=209&document_srl=143947 여기에 보면
여러 매체와 제휴(?)를 맺어 기사를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그대로 긁어다가 붙여넣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게 더 중요하겠죠.
비평을 위해 전문 인용도 가능하군요. 저는 사실보도 이외에 전문인용은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블로거와 함께 하는 2010 IT 이슈 내다보기 제 2편]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SPC 블로그에서 ‘블로거와 함께 하는 2010 IT 이슈 내다보기’를 진행 중입니다. 제 1편에서는 학주니님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오늘은 무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원(이라 쓰고 비정규직이라 읽습니다)으로 계시는 강정수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앞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
디지털 개인정보 침해 어디까지...
지난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미국 디트로이트행 여객기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 테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모든 여행객들의 신체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는 '알몸 스캐너(naked scanner)' 또는 '전신 스캐너(body scanner)'가 공항 검색대에 하나 둘씩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 윤곽은 물론 성기, 유방 보조물, 인공관절까지 보여주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개인의 신체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는 누가 혹은 누구까지 공개된 신체정보를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2009년 한 해 동안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자주 발생됐다. 때문에 2010년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개인정보 보호 논쟁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09년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아보자. 첫 소식은 독일로부터 전해졌다. 매년 1만 여건이 넘는 아동성범죄가 독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8년 이웃 나라 오스트리아에서는 친아버지가 친딸을 24년간 감금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때, 독일연방 가정부장관은 방송에 출연하여 단호한 어조로 "성범죄자들 대부분은 아동 포르노 소비자들이다. 하여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의 유통과 소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아래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이른바 '접근방해법'이 지난 2009년 6월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접근방해법'은, 인터넷 회선사업자에게 독일연방범죄수사국에서 제시하는 '아동포르노 혐의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혐의를 받는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는 모든 IP주소를 6개월간 회선사업자가 저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사이트 차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던 모든 IP주소를 저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이트 주소가 알려지는 이메일, 메신저도 조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인터넷 및 온라인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가공할 '감시사회'의 탄생이다.
한편 지난 2009년 10월 프랑스에서는, 음악과 영상 데이터의 불법복제 및 파일 공유(filesharing)를 막고자 만들어진 이른바 '아도피법(HADOPI law)'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 '아도피법'은, 지난 2009년 4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에 적용되고 있는 '삼진 아웃 모델'에 기초한 법이다. '아도피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1차로 경고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
만약 이러한 사용행위가 계속될 경우 2차로 우편 경고장이 보내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관련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최대 1년간 금지되고, 동시에 30000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자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다. '알몸 스캐너'처럼 온라인에 대한 전면적 감시 없이는 저작권법 위반자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정부도 이러한 프랑스의 '삼진아웃 모델'에 대한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영국은 프랑스의 직접적인 국가개입 방식과 달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통신규제위원회' 산하에 저작권 위반을 전담하는 '민간 법정'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9년 10월 출범한 독일의 '자민-자유'연립 정부도 프랑스의 삼진아웃 모델과 유사한 저작권 보호 정책 도임을 고려하고 있어, 저작권 위반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유럽 각국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터넷 정책관련 시민단체인 Quadratur de Net은 '아도피법'이 음악기업의 이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또 저작권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포괄적인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접근방해법'이 의미하는 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검열'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파일공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정당인 '독일 해적당(German Pirate Party)'의 출현과 성장은 흥미롭다.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 충돌, 현명한 대처와 철학이 요구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해들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산업들-음악 산업, 영상 산업 등-에 대한 정부와 이익집단들의 '산업보호' 논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화'에 따른 시민권리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장하고 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해들이 충돌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의 저작권 의식의 개선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초고속 인터넷이 점진적으로 보급된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급속도로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전망이나 사업모델, 인식 개선을 갖출 여유조차 없이 너무나 많은 불법복제가 횡행하게 되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MP3, SW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러한 불법 복제가 낳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편이다. BSA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DDoS는 불법복제 파일 및 불건전 영상물 등의 다운로드를 통해 집중적으로 공격,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킨다’고 말했다. DDoS 외에도 많은 해킹성 사건이 이러한 불법복제를 통한 스파이웨어 삽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복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침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미 개인정보 유출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어디가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였죠.
부디 사람 몸에 바코드칩을 박는 일이 일어 나지 않기를..
국가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야죠...
외국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나마 받는건 신용카드 정보정도? 그거도 진짜 구입에 필요한 정보로 써 받지 중요한 개인인증 ID를 받지 않죠... 신용처리에만 사용(그러니까 계좌 발급등만...)하죠 근데 문제는... 국내는 대놓고 몽땅 사용하죠... 그게 문제인겁니다... 아이핀 그런거 필요없는겁니다... 에초에 주민 번호를 받지 않게 하는겁니다...
유일하게 받을건 비자 같은 범국가적 신용카드 하나면 충분한겁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증이 바뀌기는 했던데 기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이래저래 힘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
요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무리 지어 모여있다 하면 아이폰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너도나도 아이폰에 열광하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라면 얼마 전 아이폰과 관련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애플의 에코시스템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애플의 기계 하나가 10만대 이상 팔린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였는데요.
오늘은 국내 무선 인터넷 시장과 아이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본과 한국, 서로 다른 길을 간 결과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유선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된 데 반해, 일본은 무선 인터넷이 가장 먼저 보급된 국가입니다. 덕택에 2000년 즈음 국내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었고~ 덩달아 블리자드와 PC방 주인 아저씨들은 신바람, 아이들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은 소화불량에 걸렸죠.
국내 유선 인터넷이 빛을 발하던 그 때! 일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모바일로 대동단결하고 있었죠. 비록 일본의 유선 인터넷 속도는 느렸지만, 주요 인터넷 기능을 휴대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덕택에 일본은 휴대폰을 통하여 99년에는 e메일, 2000년에는 폰카, 2002년에는 음악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되는 등 매우 빠른 혁신을 보여 왔습니다.
한국이 놀라운 속도로 국내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때,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는 무선 인터넷 보급과 함께 착실히 유선 인터넷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결국 타 국가에서는 무선 인터넷과 유선 인터넷이 함께 발전되는 동안 한국의 무선 인터넷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꼴이죠. 아래의 표 가장 우측의 데이터 매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휴대폰 매출은 크게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으로 나뉩니다)
왜, 한국은 무선 인터넷을 못 쓰는 거야!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음성통화 매출로도 충분한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2009년 세계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 조사한 결과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아아악! 내 돈!!! 이라고 소리쳐봐야 아무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문자요금은 싸다니까 위안을…
이처럼 음성통화 매출이 충분한 이익을 남겨줬던 한국은 자연스레 무선 인터넷 발전이 더뎌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쯤에서, 아이폰이 도대체 무선 인터넷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라며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사실 요즘 어지간한 휴대폰은 모두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지만 가격도 만만찮고 일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음성통화 매출을 노리는 무선통신사 측에서는 스마트폰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의 와이파이를 슬쩍 제거해 버리고 출시하기까지 했죠. 물론 일부 스마트폰이 발매되기도 했지만 주력 상품이 아니었기에 보급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언어장벽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만 했죠.
이제는 무선 강국 대한민국으로!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폰을 통한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증가입니다. mobizen님에 따르면 12월 1주에는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 무려 스마트폰이 18.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뿐 아니라 T옴니아2의 판매량도 만만찮아 12월 1주동안 무려 3만 4천대가 팔렸다고 하네요. ^^
스마트폰은 휴대폰인 동시에 손 안의 작은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선 인터넷은 물론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의 보급=무선 인터넷 시장의 발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의 성공적인 출시는 더 이상 ‘유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아닌 ‘무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그 특성상 복제가 쉽지 않고, 제작이 간단합니다. 지난 글을 보면 알 수 있듯 많은 개발자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많은 개발자들이 더욱 발전된 무선 인터넷 시장에서 자신의 재주를 뽐내고 또 그에 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
초기 과학자들이 꿈꾸던 인터넷은 100년이 지난 2010년 완성되었다. 그들은 인터넷이 개발되면 사회적 갈등, 오해와 미움이 사라져 전쟁까지도 사라지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인생을 바쳐 만들려고 유토피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영화처럼 그들이 살아 돌아 온다면 지금의 인터넷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 100년 뒤 우리의 모습을 예측한 천재 과학자 초기 과학기술은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전쟁과 같이 인류를 파..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있죠.
아이폰 어플도 개발하려고 준비중에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폰 어플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라면타이머 개발자가 TV나온것 보고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면 타이머 만드는데 각 회사마다의 저작권문제, 애플에 올라가기 까지의 심의 과정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역시 저작권 강국 답게...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TV 나온것 보니...일본에서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한달에 100만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참...땡기네..^^
요. 역시 저작권 강국 답게...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TV 나온것 보니...일본에서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한달에 100만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참...땡기네..^^
요. 역시 저작권 강국 답게...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TV 나온것 보니...일본에서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한달에 100만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참...땡기네..^^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얼마 전 e-book 등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포스팅을 통해 e-book 열풍과 e-book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e-book 역사, e-book 콘텐츠 복제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출판’으로 정의되는 우리나라 e-book 역사는 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최초의 e-book 소설은 무엇일까요?
네, 국내 최초의 e-book 소설은 바로~ 작가 이순원씨의 e-book 소설 ‘모델’입니다!
e-book 시장의 성장과 정체, 왜?
e-book이 처음 등장한 2000년 당시 국내 e-book 시장의 규모는 3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240억 원 수준까지 성장합니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니 꽤나 괜찮은 성장세로 보이지만, 2004년 하나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전체 출판시장 규모가 2조 4,463억 원이라고 하니 e-book 시장은 전체 규모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점유율로 여전히 틈새 of 틈새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e-book 시장에도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휴대폰 시장의 확대와 학교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자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북토피아와 바로북이라는 e-book 업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토피아는 유비쿼터스 북의 개척자라는 기사가 날 만큼 한 때 높은 네임 밸류를 자랑하기도 했었죠. 헌데 최근의 북토피아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곤 합니다. 대체 왜? 왜? 왜?
e-book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높은 네임 밸류를 자랑하던 북토피아는 왜 2009년 현재까지 그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당이는 오늘 e-book 관련한 불법복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품 SW 지킴이 당당, 오늘은 책에 분노했습니다…
고질적인 국내 출판물 복제 시장의 문제
국내에서 e-book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은 두 가지 이유를 거론합니다. 첫째, 전용 단말기의 문제 그리고 둘째, e-book 콘텐츠의 낮은 공급률인데요. 책을 보기에는 불편했던 컴퓨터를 대신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의 보급률이 낮았으며, e-book 콘텐츠 시장에 주요 출판사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았기에 그 시장은 더욱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말기 문제는 제쳐 두고 당당이가 오늘 하고픈 이야기는 ‘주요 출판사의 e-book 콘텐츠 시장 미참여’ 문제입니다. 많은 출판사들이 e-book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법복제’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불법복제’하면 음원, 영상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당당이는 ‘SW’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음원이나 영상에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SW의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액은 오히려 음악을 압도합니다!
출처: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하지만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니 출판 시장의 불법복제는 여타 음악이나 영화, 게임 보다 그 피해 금액이 압도적입니다. 전체 출판 업계에서의 불법복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단복제가 더욱 쉬워지는 e-book 시장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건 출판 업계의 당연한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CD와 MP3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좀더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만화는 스캔본이 넘치는 건 물론, 스캔 한 네티즌이 당당하게 본인의 아이디를 삽입할 정도로 출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만화책 마지막 뒷장마다 저작권 관련 캠페인이 삽입되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실입니다. 분야가 어떻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니까요.
만화가 서홍석님의 눈물 나는 캠페인입니다.
출처: 주 모씨의 이바구별곡
e-book도, SW도 당당하게 정품 소비!
흔히 한국을 10대 출판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 상당수가 참고서라는 것이죠. 때문에 국내 출판사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매번 똑 같은 자기계발서만 찍어낸다, 괜히 양장본 만들어서 값 올린다… 등의 이야기를 듣지만 어지간한 책은 2쇄를 찍지 못하고 적자를 보는 게 출판사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출판업계의 불법복제 문제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SW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SW는 심지어 ‘복사를 왜 안 써?’라는 마인드까지 있으니까요 ㅠ_ㅠ)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폰의 오픈스토어용 e-book 콘텐츠 제작이 각광받고 있으니 출판업계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E북도 안전한건 아니죠...
해당 장비가 해킹으로 인해 보안락이 풀리면 말짱 꽝인겁니다...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불법복제 콘텐츠의 문제, 콘텐츠 유통 관련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들의 e-book 리더기 출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 등 e-book 시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만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
아앗, 한 명의 애독자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ㅠㅠ
비밀댓글 입니다
아앗, 보안세상님 ㅠㅠ
잼잇습니다 ㅎㅎ
Un ressort Moonlit nuit sur le printemps River dans que la rivière augmente plus élevé que la mer et avec la montée de la rivière la lune uprises lumineux. Elle suit les vagues de roulement pour dix mille li et où la rivière coule, il déborde sa lumière. Les vents de la rivière, autour de le îlot parfumée où les fleurs florissant dans sa lumière tous ressemblent neige.
Vous ne peut pas dire ses poutres de gel hoar dans l'air, ni de sable blanc sur la plage d'adieu ci-dessous. Aucune poussière n'a colorées à l'eau de fusion avec le ciel ; une roue Solitaire comme la lune brille brillant loin et large. La scie rivage première la lune qui se posent ? Lorsque la lune voir tout d'abord un homme par riverside ?
AH, générations ont venir et collé absent ; d'une année à l'autre les lunes examiner alike, anciens et nouveaux. Nous ne savons pas ce soir pour lesquels elle jette son ray, mais entendre dire de la rivière à son adieu de l'eau. Absent, absent navigue un seul nuage blanc ; On Farewell Beach pine absent érables verts. Où est la wanderer voile son bateau ce so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