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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르노만도 못한 SW 저작권 (5) 2009/09/15
  2.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현장! (7) 2009/09/02
  3. SW 스트리밍 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3) 2009/07/20
  4.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더 큰 세상을 위해 버려라~!! (10) 2009/07/15
  5. 당당이의 소프트웨어저작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 2009/07/08

from 정품당당/IT/SW 이야기 2009/09/15 17:15
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하지만 최근 야동이 김본좌 등장 이후 다시금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바로 지난달 13일, 미국과 일본의 유명 포르노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S-1, moodyz, sod 등이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당당이는 생각… 합니다.

여하튼 어느 업체에서 고소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죠.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50개 업체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미국의 C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익을 올렸다’며 헤비업로더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들 고소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9인방,
많은 분들의 하드를 가득 메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야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아닌가가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일 검찰이 저작권은 인정하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 방침을 시사하는 처벌기준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논란은 잠재워졌습니다. 이에 이틀 앞선 9일 대부분이 수사 기준에 미달하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기에,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던 런더너 타짜님은 이제 걱정 접으시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야동 이야기를 올리는 게 좀 뜬금없으시죠? 야동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님의 취재수첩 포르노보다 못한 SW저작권을 살펴보도록 하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포르노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냐 아니냐"를 결론 내리기 위해 기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SW저작권과 관련해 이 분야의 선진국들에게서 느끼는 일종의 부러움을 쓰고 싶어서다.

비록 포르노 영상물일지언정 당당하게 저작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가 부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SW불법복제율 얘기만 나오면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버티던 'IT강국 코리아'는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


박 기자님의 글처럼 한국에서는 괄시하는 야동도 해외에서는 당당하게 그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포르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바르셀로나 포르노 영화제가 있고 일본의 AVGP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을 젊은 세대들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를 방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의식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잠재적인 고객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새롭게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의 칼럼을 인용하자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3%에 달했으며, 특히 한국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OECD 30개 국가 중 정품 SW사용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치는 국내 벤처 IT기업을 보노라면 의욕만은 높게 사줘야 할지 아니면 무지하다고 타박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다.

국산 SW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암담한 이유는 현재 SW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제대로 된 SW저작권의 가치가 그동안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고소는커녕,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PC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또한 소득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은 후진국이라면 불법복제도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는 IT 강국이며,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의 일원이며, PC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할, 또는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보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소프트웨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콘텐츠들의 저작권이 보호 받을 때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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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마사키군의 생각

    Tracked from ayukawa's me2DAY 2009/09/15 18:07 delete

    포르노만도 못한 SW 저작권: 『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언제나 이슈인 분들 미투 찍어욧! …하면 안되려나 ;;; 어쨌건 중간쯤에 보이는 요 이미지를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2. Subject :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Tracked from LovedWeb 2009/09/15 23:54 delete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사건 2차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예정 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미국,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의 2차 고소가 시작되었네요. 검찰의 인력부족의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즈만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7월 1차 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방침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15일 부터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번..

Comments
  1. 삽화가 2009/09/15 18: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중간 삽화가 너무 이뽀요...소프트웨어가 불쌍해~~

  2. 윤초딩 2009/09/16 09:5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트랙백 타고 놀러왔는데 좀 지난 글이라 최근 글을 엮었습니다.

    글을 보다 보니 이글의 정보들이 약간 현재 상황과 다른듯 보입니다.
    관련 뉴스기사도 좀 시간이 지난것들이고 이포스트의 발행 날짜는 15일인것으로 되어있는데
    15일이면 2차 고소가 시작되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정통망법, 청소년보호법까지 병행 고소,고발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쪽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블로그로 홍보를 하고 있었군요.
    영화사, 음저협,만화협회처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은 안하고 있는것 같던데
    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에서도 포털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소송계획이 있으신가요?

    • 당당~ 2009/09/16 21:57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윤초딩님!
      우선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의 의견에 답변을 조금 덧붙이자면!

      포스트 내용은 아무래도 개인 블로그가 아닌 협회에서 운영되는 블로그이다보니 포스트 작성 후 발행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된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변화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해 SPC는 물론 당당이도 함께 지켜보며 추가적인 포스팅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포스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_^

      더불어, 저작권법이 개정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해서도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지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자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단,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답니다!)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비 친고죄로 변동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 (SPC는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소 등의 행위가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SPC는 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고 이를 묵인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고 있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초등학생 대상의 저작권 교육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나, 불법복제 근절 거리 캠페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 SPC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입니다^_^

      이렇게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D

  3. Information Technology News 2011/02/08 08: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9/02 16:59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지난 8/29 토요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동 사옥에서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많은 블로거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미나는 블로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 볼까요? ^^

사진 제공 : 시앙라이님,  감사합니다 ㅠㅠ

열띤 분위기의 세미나 현장 속으로!

세미나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요즘 블로거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감한 이슈로 떠 올랐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저작권위원회의 김찬동 연구원님께서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부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태터앤미디어에서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자료를 공유해 주어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슬라이드쉐어>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이란 개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애매한 개념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한 블로거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자 엄청난 집중력은 물론, 자유로운 질문들로 세미나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다 보니 가끔은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지요 ^^;;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공표된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세미나의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중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 관련된 계정 정지 명령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

불법복제물 유통 개인의 <계정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
- 내용: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다만, 이메일 사용 가능)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무려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헤비업로더 A씨.
                 3개의 계정 중 하나의 계정이 명령 대상이 되었다면, 나머지 2개의 계정도 
                 동일하게 정지 명령이 적용될까요?  (정답: 3개의 계정 모두다 정지 명령 적용)

불법복제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
- 내용: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악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
                 으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

1부 세미나의 내용 중 블로거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내용 보다는 사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 방송 또는 영화 장면 캡처 등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며, 해당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는 표기하셔야 한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경우
- 출처를 반드시 표기

아~ 하지만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군요.
법이란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글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1부 세미나 이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A씨. A씨는 안타깝게도 사진기를 챙기지 못해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남기고 싶었던 A씨는 다른 블로거의 여행 사진을 가져와 제주도 풍경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았지요.

자~ 그렇다면 다른 블로거의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 1부 세미나를 진행하신 김 연구원님의 말씀으로는~ 단순히 사진을 나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용한 사진이나 캡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적절한 인용 및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겠지요?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관한 질의응답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꼬날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참고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저작물, 삭제해도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소송의 진행 및 이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부 세미나의 내용은 깔끔하게 내용정리가 잘 된 Kay~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y님~ 깔끔한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View more presentations from tattermedia.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슬라이드쉐어>

2부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나,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고소 또한 친고죄가 기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SPC에서는 기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올린 자료를 삭제하여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 이미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되었어도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열정적인 분위기의 세미나는 3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도한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주의하며 이용하는 것이 곧, 즐겁고 마음 편한 블로깅을 도와 주는 지름길이겠죠? 그럼 오늘도 정품당당을 외치며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PS. 포스팅하고 보니 태터앤미디어에서 세미나 동영상을 올려 두었네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보세요!

세미나가 있었던 멋진 다음 한남동 사옥, 출처는 차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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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이찬식 2009/09/02 18: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당당~ 2009/09/03 11:19  address  modify / delete

      앗, 감사합니다! 이찬식님!
      무려 두 곳 중 한 곳의 링크로 선정되다니,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ㅠ_ㅠ

  2. 꼬날 2009/09/02 21: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 정말 완벽 정리하셨네요? 저도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3. shiningppa 2009/09/03 10: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뭔가 저도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ㅎㅎ

  4. Social Media 2011/02/08 08:1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20 11:12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센터빌딩에서는 한국경영법률학회·고려대법학연구원 IT법 센터 주최로 '소프트웨어(SW)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체 뭐지? 생소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당당이가 세미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


'SW 스트리밍'이란 무엇일까요?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전하기에 앞서, 'SW 스트리밍'에 대해 당당이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 스트리밍'이란,

컴퓨터 서버에 복제(저장)된 SW를 원격에서 최종 사용자의 PC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RAM을 통해 실시간으로 로드(*Load: 외부의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읽어서 주 기억 장치에 기억시키는 것)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상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완전 복제(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용량이 확보돼야 하죠.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파일이 컴퓨터에 완전히 다운로드 되지 않은 상태, 즉 전송 도중에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 되더라도 파일의 완전한 복제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사의 다시보기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처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SW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S 워드'로 저장된 문서를 'MS 오피스'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SW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일시적이지만 이용자의 컴퓨터 RAM에 해당 SW가 복제되고, SW 전체 파일 중 일부 파일이 이용 후에도 하드 드라이브에 남을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좌: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장 / 우: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

먼저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의 개회사와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상근부회장의 축사가 전해지고 곧바로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이대희 교수는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에 대해 크게 저작권법 침해의 문제와 SW 라이선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SW 저작권자가 'SW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패키지 SW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 제도의 공정 이용이나 저작권 남용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 독점법 쟁점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SW는 2009년 7월 22일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7월 23일부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업자의 서버에 SW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웹하드나 P2P를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개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복제권 침해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코딩'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복제가 이뤄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벅스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결정을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PC의 RAM에 로드(Load)되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게 되므로, 이용자의 이용 행위도 복제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SW 이용자들은 SW 저작권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SW 이용을 허락하지 않자 공정 이용 및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거절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SW에 필수 시설 이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대희 교수는 이러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정 이용이 될 수 없고, SW 저작권자들의 거래 거절은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SW를 필수 시설이라 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좌: 최병규 교수 / 중: 김상중 교수 / 우: 김병일 교수>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한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상중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대희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토론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한 분께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를 떠나 SW를 개발하는 기업의 존립, 더 나아가 SW 산업 존립의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10개의 SW 라이선스를 가지고 100명,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SW를 만든 기업은 그 만큼의 피해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SW 개발 의지가 저하됨은 물론 우리나라 SW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당이는 이 이야기가 가슴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SW 개발 기업에 악영향을 주어 더 이상 새로운 SW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불편함으로 되돌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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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bowha 2009/07/23 10:4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잘 읽었습니다. 읽고나니 저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당당~ 2009/07/23 13:38  address  modify / delete

      보화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구독하시다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 2lix Magazine 2011/02/08 08: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15 09:30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며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라는 혜택의 이면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혹은 컴퓨터 해킹으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및 권리 침해 등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욱이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기술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악용할 경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기술을 이용한 타인의 권리 침해'...'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의 경우도 분명 그렇겠지요.
'SW 불법복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엇이 SW 불법복제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당이가 SW 불법복제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SW 불법복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SW 불법복제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_^

자~ 그럼 당당이의 친구~ 골목대장 마빡이도 화나게 하는 SW 불법복제란 무엇일까요?


SW 불법복제는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SW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혹은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Copy)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정품 SW CD를 빌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와 PC 구입 시 판매처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윈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인터넷 웹하드나 카페, P2P 사이트에서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 두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품 SW CD 1장을 구입하여 자신의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그리고 A가 구입한 정품 SW 프로그램을 B가 구입한 다른 SW 프로그램과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 등 모두가 SW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W 불법복제는 저작권자의 재산 침해는 물론, SW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그 피해가 심각하답니다.

그럼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개인의 경우 불법복제 된 SW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 된 SW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ID가 도용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가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도 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할 경우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쉬운데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막대한 피해 보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불법복제 된 SW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닌텐도 DS Lite - 사진출처: 한국닌텐도>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 당당이는 휴대용 게임기를 장만하려고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살짝 정보를 흘리더군요. "닌텐도 DS 하나 사. 나 게임 많아. 내가 줄게!"

SW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서는 당당이, 바로 닌텐도 DS의 불법복제 현황에 대한 정보 입수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닌텐도 DS 게임기는 국내에서만 250만 대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닌텐도 DS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뉴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게임팩'의 경우, 그 판매량이 약 40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뉴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게임팩은 불법복제라는 것일까요?

닌텐도 DS 게임기는 'R4칩' 등을 사용하면 불법으로 복제한 S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자상가에서 판매되는 'R4칩'으로 인해 불법복제는 더욱 손쉬워지고, 그로 이해 게임 SW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게임들의 한글화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임 SW뿐만 아니라 많은 SW들이 불법복제 되어 전자상가 혹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요. 불법복제 SW를 자동 판매기처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사용자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43%로, OECD 평균 3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30개 가입국 중 23위로, 국내 피해액만 해도 6천2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조사대상 110개 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어요. 당당이는 조금 부끄러워지는군요...ㅠ_ㅠ

<SW 불법복제율 추이 및 피해 규모> 
*출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SW 불법복제율 보고서

SW 불법복제는 이용자들에게 당장은 작은 이득이 될 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나라 SW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SW를 값싸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답니다.

자~ 당당이와 함께 우리 모두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SW 사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봐요! 여러분!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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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MS - DreamSpark 국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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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ubject :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Tracked from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2009/12/01 23:21 delete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출처: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SW불법복제신고센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개념 소프트웨어는 많은 투자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산출된 결과물로서 일반상품과 같은 자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보호 인식부족과 함께 손쉽고 은밀하..

  7. Subject :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Tracked from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2009/12/01 23:22 delete

    ■ 출처 : 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복제권의 침해 (법 제7조, 제29조 제1항) o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시디롬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증감 포함) o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Comments
  1. bong 2009/07/16 08: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사실 그걸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듯-.-;;;;
    앞으로 당당이님의 역할이 중요하겠는걸요~ 올바른 sw 사용 문화를 위하여!!ㅎㅎ

    • 당당~ 2009/07/17 18:19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bong님!
      당당입니다~ ^^

      bong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불법 SW를 사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당당이가 발벗고 나서는 것이기도 하구요^^

      앞으로 당당이가 불법 SW 사용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ng님!

  2. 이성주 2009/07/16 10:1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일부 개발툴은 학생들의 경우 student license가 있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어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사용제한이 전혀 없는 정품 license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설치를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 당당~ 2009/07/17 18:23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이성주님!
      당당입니다~^^

      이성주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이런 정보가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당당하게 정품 SW 사용하는 날이 오겠죠?

      당당이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님!

  3. 니체부활 2009/07/29 00:0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작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제는 불법 이런말은 초딩도 합니다...

    음악에 대한 수익... 이동통신사가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면 가수 작곡자가 많이 법니까??
    저작권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지만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자에게만 시비걸지 마시고

    • 당당~ 2009/07/29 09:51  address  modify / delete

      니체부활님, 다양한 시각에 대한 언급 감사합니다.
      사안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요. 각기 입장차에 따라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댓글에서는 논의를 발전시켜가기는 부족하나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니체부활 2009/07/29 21:21  address  modify / delete

      답변을 안하실줄 알았는데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당당~ 2009/08/06 14:11  address  modify / delete

      니체부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부족한 답변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댓글을 남겼는데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니 감사할따름이지요~!
      아무래도 블로그 운영 초반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끔한 질책, 다양한 의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니체부활님~

  4. silvia 2009/12/01 23:2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보호 관련 일을 하고 있기에 이 문제가 더욱 크게 와닿는데 실제 상황 심각합니다. 문제는 개인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다는 것..

  5. 2lix IT Magazine 2011/02/08 08: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SPC/SPC 소식 2009/07/08 09:34

정품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여러분과 마음으로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는 정정당당한 SW 사용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는?
당당하고 신사다운 자세로 불법복제 없는 깨끗한 SW 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SPC의 마스코트 '당당'과 'SW'에 대한 이야기를 'Talk Talk'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는?
SPC의 반가운 소식과 행사, SW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및 SW 현장 이야기 등을 솔직한 포스팅으로 담아낼 것입니다.


자, 그럼 즐겁고 유익한 포스팅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메뉴 카테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당당이의 SPC
    - 톡톡 SPC 소식 & 행사
       : SPC 내부의 반가운 소식과 행사 및 SPC 내부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톡톡 SPC 이벤트
       :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와 함께 즐거운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당당이의 SW 저작권
    - 톡톡 SW 저작권
       : SW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 톡톡 웹툰
       : 재미있는 웹툰을 통해 알아보는 SW 저작권이야기

3. 당당이의 SW 이야기
    - 톡톡 SW
       : 우리 주변의 다양한 SW들을 소개해드리는 공간입니다.
    - 톡톡 SW 현장
       : 밤낮 구슬땀을 흘리며 SW를 개발하는 현장에 당당이가 찾아갑니다!


2009년 7월, 여러분과 함께 SW 저작권에 관한 솔직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블로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SW 혹은 SW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와 함께 나눠주세요. 건전하고 올바른 정품 SW 사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블로그 상단의 Q&A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알찬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
애정 어린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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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재서기 2009/07/08 10: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당당이라 정말 멋진 작명센스인 것 같네요!
    "어디서나~ 당~당~ 하게 걷기이이~~" 카라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_+ㅋ

    일반인들과도 조금더 가깝게 다가서려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모양만 갖춘 것 말고 실제로도 가깝게 사랑받을 수 있는 블로그가 되었으면 해요!

    화이팅!!!

    • 당당~ 2009/07/08 09:56  address  modify / delete

      재서기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정품 SW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당당이의 블로그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2010/02/12 11:4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2lix Information TechnologyT Magazine 2011/02/08 08: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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