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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 살펴봅시다! (4) 2010/02/08
  2. "택배비는 단지 운송료일 뿐, 해당 물건에 대한 값이 아니다" - P2P 살펴보자! (9) 2009/08/25
  3. 2009 상반기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살펴보기! (1) 2009/08/20
  4. SW 스트리밍 서비스, 무엇이 문제인가? (3) 2009/07/20
  5.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더 큰 세상을 위해 버려라~!! (10) 2009/07/15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8 19:05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SPC 당당톡톡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SW 불법복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치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인터넷선 깔리지 않은 곳이 없고, 개인마다 PC 한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과연 온라인 상에서의 SW 불법복제 현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2009년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 5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


2009 온라인 SW 불법복제

2009년 SPC는 웹하드, P2P 및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총 50개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게시물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약 11만 건에 달하는 불법게시물이 2009년에는 약 7만여 건으로 38%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2009년에만 약 1,14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출처 : SPC, 이하 표들도 출처는 동일합니다.

서비스 유형별로도 불법게시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웹하드에서 총 50,223 건으로 약 74%, 포털 사이트에서는 총 17,232 건으로 약 26%의 침해게시물이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SW 불법복제, 안심해도 될까?

조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09년 온라인을 통한 SW 불법복제율은 2008년에 비해 감소됐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당당이 나름대로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율 감소 원인을 조심스레 추정해 본 결과!
이번 모니터링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2007년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OSP는 18개사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개, 2009년 50개로 그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게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곧 OSP에게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검색어 제한 요청을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 온라인에서의 불법 게시물은 점차 설 곳을 잃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해도 100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아니죠~ SPC는 정부와 함께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정부의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OSP의 기술 조치가 강제 도입되며 저작물 검색이 힘들어진 점은 헤비업로더들의 불법복제 유통을 막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OSP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약자로 다양한 웹서비스 제공사를 총칭합니다 ^^


2009년은 시작일 뿐! 2010년은 더욱 당당한 정품 SW 강국 대한민국으로!

온라인에서의 SW 불법복제가 줄었다고 끝일까요? 네, 절대로 아니죠! ‘정품 SW 사용’이 당연시되는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온라인 불법 SW 결과에 대해 SPC 김영만 회장님께서는 “SW 불법복제 침해가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려면 한~~참이나 멀었습니다. ^^;

그.래.서! SPC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SW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 건전한 SW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네티즌들의 의식 향상, 그리고 기업들의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정품당당 SW 강국, 대한민국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Ps.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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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2/10 14: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한거죠

  2. pandora bracelet 2010/07/05 17: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3. Social Media 2011/02/08 07:1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8/25 14:01

프루나, 당나귀, 냅스터, 소리바다, kazaa, monkey3, winmx… 이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불법 다운로드 연력이 상당한 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당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특히 프루나는 닥터바이러스라는 최악의 가짜 백신이 함께 설치되는 등의 악명이 높았던 동시에, 다운로드 기본 디렉토리인 incoming 폴더는 야동 저장 디렉토리의 대명사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죠.


P2P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프루나, 소리바다 등)들의 공통점은 바로 P2P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P2P란 무엇일까요?  ‘피투피’라고 읽습니다, 뭔가 고스톱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Peer-to-peer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다 보니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요약하자면, P2P는 개개인의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포털 사이트의 대형 서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받지만 P2P를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컴퓨터로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열심히 설명했지만 뭔가 그림 한 장만 못한 느낌입니다-_- (출처 : flickr, photo by Radioareito1)


P2P의 빛과 그림자

P2P는 기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용량 서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기기비용이 절감되고 특정한 관리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에 힘입어 다양한 P2P 활용 소프트웨어(SW)가 등장하는 등 P2P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큰 진보를 낳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워낙 편리한 기술이다 보니 오히려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가 너무나 쉽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검색 한 번이면 P2P 프로그램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 받는 파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되다 보니, 사실상 ‘P2P의 역사’는 ‘저작권 위반의 역사’이자 ‘소송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초의 P2P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초의 P2P 프로그램은 바로 ‘냅스터’입니다. 냅스터는 서비스 시작과 함께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으나, 동시에 저작권이 있는 MP3 파일들이 무단 유통되는 통로가 되었고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냅스터는 미국 음반산업협회의 고소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냅스터 이후 E-donkey, WinMX 등 소위 2세대 P2P 서비스들도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당했고 이후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상 최강의 P2P로 군림했던 emule의 귀여운 마스코트입니다
그러나 음반업자들은 저 당나귀에 치를떨어야 했습니다-_- (출처 : flickr, photo by onion83)


“패킷 요금 지불했으니 다운로드는 정당한 행위?”

P2P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리바다에 이어 소리바다2, 소리바다3가 연이어 나온 이유도 서비스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기 때문이죠.

사실 국내에는 'P2P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괜찮아!'라는 인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패킷, 혹은 포인트 제도에 기인한 탓이 큰데요. 즉, 일부 P2P 사이트에서는 일정 용량을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현금으로 구입한 패킷, 혹은 포인트를 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하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패킷이 소모되는 것만으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 P2P에서 패킷 요금을 내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대부분이 위법입니다.

음…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P2P를 통해서 영화 한편에 300원~ 500원의 패킷 요금만을 결제하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A

위법 행위일까요? 네! 패킷 요금은 단지 P2P에서 일정 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일종의 이용 요금일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P2P에서 영화 한편에 300원~ 500원이었던 기존의 패킷 요금 + 영화의 컨텐츠 비용(500원~2,000원)이 추가된 1,000원~2,500원의 금액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B

위법 행위일까요? 아니지요! B는 패킷 요금은 물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콘텐츠 비용까지 지불하였으니 위법 행위가 아니랍니다~ ^^

"난 정당하게 내 돈으로 패킷, 혹은 정액제 요금을 내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왜 저작권 위반 행위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택배비는 단지 운송료일 뿐, 해당 물건에 대한 값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패킷 요금에 대한 의미를 간접적으로나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패킷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모든 다운로드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럼, 당당이는 이만 물러갑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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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꼬달 2009/08/25 16:1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 요즘 영화관에서 나오는 CF 이해 잘 못했는데.. 200원이면 넘 비싸~ 요거 ㅋㅋㅋ
    이제 알겠네요, 그게 배송료였군요 ㄷㄷㄷ;;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잡혀가나요??! 처벌 수준같은건 어케 되는지두 궁금하공 ㅋ

    • 당당~ 2009/08/26 15:06  address  modify / delete

      '택배비는 단지 운송료일 뿐, 해당 물건에 대한 값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었다니 다행이네요~ ^^
      음~ 저작권법을 모른다고 개인이 잡혀가는 일은 없지만! 모르고 위법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
      처벌 수준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저작권법과 관련한 이후의 다른 포스팅을 통해 꼭 한번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달님 ^_^

  2. 프리슈머 2009/08/25 16:2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P2P 프로그램이 저작권법 위반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서 나오는 저작권 위반행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P2P방식과 유사하게 포인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이용자들이 저작권료와 헷갈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다운받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구요 ^^

    좋은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 당당~ 2009/08/26 09:44  address  modify / delete

      네, 프리슈머님. 올바른 지적입니다.
      과거에 비해 웹하드의 속도가 빨라져서 P2P보다 웹하드 이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요즘은 어지간한 영화를 보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쉽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네티즌 의식뿐 아니라 더 나은 제도들이 정착되어 저작권 강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3. shiningppa 2009/08/26 11:2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열심히 설명했지만 뭔가 그림 한 장만 못한 느낌입니다-_- <-- 진지하게 읽고 있다가 이거보고 웃고가요; ㅋㅋㅋㅋ ^_^ 잘 읽었습니다 ~

    • 당당~ 2009/08/26 15:08  address  modify / delete

      shiningppa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설명했지만 뭔가 그림 한 장만 못한 느낌...
      포스팅을 작성하던 중 P2P를 설명해주는 이미지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 그대로랍니다 ㅠ_ㅠ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전달해드릴테니 자주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D

  4. egg 2009/08/27 06: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P2P가 훌륭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악용되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ㅡㅠ

    • 당당~ 2009/08/27 10:37  address  modify / delete

      egg님 안녕하세요~
      훌륭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이지요..ㅠ_ㅠ 정품당당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겠지요? ^^

  5.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8/20 14:38

안녕하세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당입니다! >o<//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죠?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건강피해가 없도록 특히나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당당이가 준비했습니다!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 
-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삼가 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정품당당’ 하시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2009년 상반기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 살펴볼까요?

더욱더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 2006년부터 웹하드, P2P,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 월요일! SPC는 2009년 상반기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랭키닷컴의 사이트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28개의 웹하드 업체 선정 + 상위 5개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까지 총 33개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올 상반기 조사부터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가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서비스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침해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실까요? ^^

                                                                  출처 : flickr


한글, 가장 많은 SW 저작권 침해 당해

모니터링 결과! 2009년 상반기 온라인 상에서 가장 침해 건수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온라인 침해 건수 상위 5개 프로그램

(단위: , )

프로그램 군

저작권사

침해 건수

침해 금액

한글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MS 윈도

마이크로소프트

6,597

3,192,702,000

포토샵

어도비시스템즈

6,519

6,740,145,700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5,521

2,952,466,000

네로

파우스트

2,793

258,840,000


네~ ‘한글’이었습니다. ‘MS 윈도’(마이크로소프트), ‘포토샵’(어도비시스템즈), ‘MS 오피스’(마이크로소프트), ‘네로’(파우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군요~ 아! 물론 프로그램별 침해 건수는 SW 버전을 통합하여 <프로그램 군>으로 묶어 분석하였답니다. ^^

상위 5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SW 침해 건수는 무려 43,330건.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7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31억 원의 금액이 불법복제 SW로 인하여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니 당당이는 조금 부끄럽기도, 씁쓸하기도 하네요. 특히 국산 SW인 한글이 침해 건수 1위라니, 참 슬픈 현실이군요 ㅠ_ㅠ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어디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불법 게시물 43,330건 중 13,311건, 약 31%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온라인 SW 침해 상위 5개사 현황

(단위: , )

No

저작권사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1

마이크로소프트

13,311

9,902,090,400

2

어도비시스템즈

12,513

15,559,441,800

3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4

파우스트

2,793

258,840,000

5

스페이스인터내셔널

2,735

78,417,900


또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하드에서의 침해 건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약 72%인 31,288건으로 나타났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12,042건으로 약 28%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현황

(단위: , )

서비스 유형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삭제 금액

웹하드

31,288

63,717,201,620

61,669,148,100

포털

12,042

9,387,009,080

9,378,232,500

합계

43,330

73,104,210,700

71,047,380,600


여기서 잠깐! 웹하드는 물론, 포털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되고 있는 불법 게시물 중 100개 이상의 불법복제 SW를 등록한, 일명 헤비업로더는 몇 명이나 될까요? 조사 결과 헤비업로더는 총 67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의 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고 하네요.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이 불법 게시물을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577건(뜨악!)이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불법복제 천국이로군요 ㅠ_ㅠ


여러분~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올린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에 대해 최고 6개월간의 이용 정지 명령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


정품당당 대한민국을 향해!

마지막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Q. 웹하드의 침해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A. 네~ 물론 웹하드의 모든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침해 건수를 따져보자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지요.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웹하드 내의 SW 불법복제물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생각보다 낮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Q. 불법복제 SW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A.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의 업로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게시물 파악과 동일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SW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는 웹하드 혹은 P2P 사이트를 중계하는 방식의 링크 게시물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저작권법이 새로이 개정되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지요! 동시에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불법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유통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SPC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히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게시물의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SW 저작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당이는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SW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불법복제 현황이 0%가 되는 그 날까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욱 알찬 자료로 다음에 또 만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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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20 11:12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센터빌딩에서는 한국경영법률학회·고려대법학연구원 IT법 센터 주최로 '소프트웨어(SW)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체 뭐지? 생소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당당이가 세미나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


'SW 스트리밍'이란 무엇일까요?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전하기에 앞서, 'SW 스트리밍'에 대해 당당이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 스트리밍'이란,

컴퓨터 서버에 복제(저장)된 SW를 원격에서 최종 사용자의 PC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RAM을 통해 실시간으로 로드(*Load: 외부의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읽어서 주 기억 장치에 기억시키는 것)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상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완전 복제(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용량이 확보돼야 하죠.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파일이 컴퓨터에 완전히 다운로드 되지 않은 상태, 즉 전송 도중에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 되더라도 파일의 완전한 복제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사의 다시보기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처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SW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S 워드'로 저장된 문서를 'MS 오피스'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SW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일시적이지만 이용자의 컴퓨터 RAM에 해당 SW가 복제되고, SW 전체 파일 중 일부 파일이 이용 후에도 하드 드라이브에 남을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해볼까요?

 

<좌: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장 / 우: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

먼저 이문지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의 개회사와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상근부회장의 축사가 전해지고 곧바로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이대희 교수는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에 대해 크게 저작권법 침해의 문제와 SW 라이선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SW 저작권자가 'SW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패키지 SW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 제도의 공정 이용이나 저작권 남용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반 독점법 쟁점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SW는 2009년 7월 22일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7월 23일부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업자의 서버에 SW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웹하드나 P2P를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개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복제권 침해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코딩'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콘텐츠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복제가 이뤄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벅스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결정을 받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PC의 RAM에 로드(Load)되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보게 되므로, 이용자의 이용 행위도 복제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SW 이용자들은 SW 저작권자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SW 이용을 허락하지 않자 공정 이용 및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거절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SW에 필수 시설 이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이대희 교수는 이러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정 이용이 될 수 없고, SW 저작권자들의 거래 거절은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SW를 필수 시설이라 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좌: 최병규 교수 / 중: 김상중 교수 / 우: 김병일 교수>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한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상중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대희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 분 모두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습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SW 스트리밍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토론에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한 분께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SW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히 저작권의 문제를 떠나 SW를 개발하는 기업의 존립, 더 나아가 SW 산업 존립의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가 10개의 SW 라이선스를 가지고 100명, 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SW를 만든 기업은 그 만큼의 피해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SW 개발 의지가 저하됨은 물론 우리나라 SW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당이는 이 이야기가 가슴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SW 스트리밍 서비스가 SW 개발 기업에 악영향을 주어 더 이상 새로운 SW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불편함으로 되돌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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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bowha 2009/07/23 10:4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잘 읽었습니다. 읽고나니 저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당당~ 2009/07/23 13:38  address  modify / delete

      보화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구독하시다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 2lix Magazine 2011/02/08 08: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15 09:30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며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라는 혜택의 이면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혹은 컴퓨터 해킹으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및 권리 침해 등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욱이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기술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악용할 경우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기술을 이용한 타인의 권리 침해'...'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의 경우도 분명 그렇겠지요.
'SW 불법복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무엇이 SW 불법복제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당이가 SW 불법복제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SW 불법복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SW 불법복제를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_^

자~ 그럼 당당이의 친구~ 골목대장 마빡이도 화나게 하는 SW 불법복제란 무엇일까요?


SW 불법복제는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SW를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혹은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Copy)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정품 SW CD를 빌려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와 PC 구입 시 판매처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라이선스가 없는 윈도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인터넷 웹하드나 카페, P2P 사이트에서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 두 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품 SW CD 1장을 구입하여 자신의 두 대의 컴퓨터에 설치한 경우, 그리고 A가 구입한 정품 SW 프로그램을 B가 구입한 다른 SW 프로그램과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 등 모두가 SW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W 불법복제는 저작권자의 재산 침해는 물론, SW 산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그 피해가 심각하답니다.

그럼 SW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들을 한 번 알아볼까요?
개인의 경우 불법복제 된 SW에 의해 컴퓨터 시스템의 손상이나 데이터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 된 SW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ID가 도용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가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도 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SW를 불법복제해 사용할 경우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쉬운데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리거나 막대한 피해 보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불법복제 된 SW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닌텐도 DS Lite - 사진출처: 한국닌텐도>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 당당이는 휴대용 게임기를 장만하려고 이리저리 정보를 수집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살짝 정보를 흘리더군요. "닌텐도 DS 하나 사. 나 게임 많아. 내가 줄게!"

SW 불법복제 근절에 앞장서는 당당이, 바로 닌텐도 DS의 불법복제 현황에 대한 정보 입수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닌텐도 DS 게임기는 국내에서만 250만 대 이상 판매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닌텐도 DS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뉴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게임팩'의 경우, 그 판매량이 약 40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뉴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게임팩은 불법복제라는 것일까요?

닌텐도 DS 게임기는 'R4칩' 등을 사용하면 불법으로 복제한 S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자상가에서 판매되는 'R4칩'으로 인해 불법복제는 더욱 손쉬워지고, 그로 이해 게임 SW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많은 게임들의 한글화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임 SW뿐만 아니라 많은 SW들이 불법복제 되어 전자상가 혹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요. 불법복제 SW를 자동 판매기처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사용자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43%로, OECD 평균 3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ECD 30개 가입국 중 23위로, 국내 피해액만 해도 6천2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조사대상 110개 국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어요. 당당이는 조금 부끄러워지는군요...ㅠ_ㅠ

<SW 불법복제율 추이 및 피해 규모> 
*출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SW 불법복제율 보고서

SW 불법복제는 이용자들에게 당장은 작은 이득이 될 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나라 SW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SW를 값싸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답니다.

자~ 당당이와 함께 우리 모두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올바른 SW 사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봐요! 여러분!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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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ubject :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Tracked from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2009/12/01 23:22 delete

    ■ 출처 : 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 불법복제 유형의 판단 기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복제권의 침해 (법 제7조, 제29조 제1항) o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시디롬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증감 포함) o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Comments
  1. bong 2009/07/16 08: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사실 그걸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듯-.-;;;;
    앞으로 당당이님의 역할이 중요하겠는걸요~ 올바른 sw 사용 문화를 위하여!!ㅎㅎ

    • 당당~ 2009/07/17 18:19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bong님!
      당당입니다~ ^^

      bong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불법 SW를 사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당당이가 발벗고 나서는 것이기도 하구요^^

      앞으로 당당이가 불법 SW 사용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ng님!

  2. 이성주 2009/07/16 10:1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일부 개발툴은 학생들의 경우 student license가 있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있어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사용제한이 전혀 없는 정품 license를 받을 수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설치를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 당당~ 2009/07/17 18:23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이성주님!
      당당입니다~^^

      이성주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이런 정보가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당당하게 정품 SW 사용하는 날이 오겠죠?

      당당이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님!

  3. 니체부활 2009/07/29 00:0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작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제는 불법 이런말은 초딩도 합니다...

    음악에 대한 수익... 이동통신사가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면 가수 작곡자가 많이 법니까??
    저작권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지만 다른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자에게만 시비걸지 마시고

    • 당당~ 2009/07/29 09:51  address  modify / delete

      니체부활님, 다양한 시각에 대한 언급 감사합니다.
      사안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요. 각기 입장차에 따라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댓글에서는 논의를 발전시켜가기는 부족하나 향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니체부활 2009/07/29 21:21  address  modify / delete

      답변을 안하실줄 알았는데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당당~ 2009/08/06 14:11  address  modify / delete

      니체부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부족한 답변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댓글을 남겼는데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니 감사할따름이지요~!
      아무래도 블로그 운영 초반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끔한 질책, 다양한 의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니체부활님~

  4. silvia 2009/12/01 23:2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보호 관련 일을 하고 있기에 이 문제가 더욱 크게 와닿는데 실제 상황 심각합니다. 문제는 개인 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다는 것..

  5. 2lix IT Magazine 2011/02/08 08: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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