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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 교육으로 바꿔보자! (5) 2010/02/02
  2. [블로거 인터뷰 5탄] ‘페니웨이™’님을 만나다! (1) 2010/01/15
  3. SPC,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1) 2009/09/21
  4.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현장! (7) 2009/09/02
  5. 2009 상반기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살펴보기! (1) 2009/08/20
  6. SPC-itSMF Korea 업무 협약 체결! (1) 2009/08/18
  7. 똑똑하게 소프트웨어(SW) 사용하자! - 셰어웨어 (1) 2009/08/13
  8.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저작권법 바로 알자~ (9) 2009/07/23
  9. 저작권, 그것이 알고 싶다! (3) 2009/07/13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2 11:21
안녕하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당당입니다.

그 때 그 시절 아저씨들이 리어카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던 그 시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꾹~ 눌러가며 나만의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곤 했었죠.

출처: flickr

워크맨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절 즈음, 길거리에는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해도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불법 복제라는 사실 혹은 그것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며(물론,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않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 더 큰 이유였겠지만!) 길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모습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10대가 웹하드에서!

하지만 요즘 카세트 테이프 불법복제가 사라졌다고 느낄만하니 각종 웹하드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불법복제 된 각종 SW, 영화, 음원 등을 웹하드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 것이죠. 게다가 그 행위의 주체가 점차 어린 청소년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은 왜 불법복제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으며 불법복제의 늪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불법인 줄 몰라서’입니다. 실제로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SW 및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해외 정책 사례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콘텐츠 다운로드 불법인지도는 54.9%인 평균보다 4.3% 낮은 50.6%에 불과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밝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90,070건에 비해 1,569건 감소한 89,410건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반면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21,953건인데 비해 2009년 위반 건수는 216건 늘어난 22,169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폭 증가된 수치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이대로 안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죠?

네,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법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르고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처벌보다는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SPC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라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 무엇이냐며 궁금한 분들 계신가요? SPC 당당톡톡 블로그에서도 이미 한 번 <정품이 흐르는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전 업데이트 되었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저작권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가 원하는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진지하게 저작권 보호 강의를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2007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약 6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단순히 ‘저작권은 XXX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강의는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어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가미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지요! ^^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품이 흐르는 교실> 교육 중인 학생들의 모습


아이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게 좀 새삼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지고 자란다면~!!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라는 안타까운 기사 없는,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Ps. 아, 그리고 ‘만화로 보는 저작권법’도 곧 전국 소년원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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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2/02 19: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길거리 리어카에서 잘 나가는 음반들을 길보드챠트라고 했었죠.
    (포스트 내용과는 전혀 딴 얘기...)

  2. 종달 2010/02/04 10: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 옛날 생각납니다..
    집에 자동차용 카스테레오를 설치하고 길보드카세트를 재미있게 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
    한때는 동생이 담임께 받은 여행스케치엘범을 테잎늘어지게 들은적도 있고, GOD엘범 정식으로 구입해서 재미있게 들었습죠...

  3.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2011/02/08 07:3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With you/인터뷰 2010/01/15 19:40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

어느 새 블로거 인터뷰도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은 대부분 IT 블로거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새해 첫 인터뷰는 좀 더 산뜻하게 시작해볼까 하여 유명 영화 블로그인 ‘In this Film’이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 블로거 ‘페니웨이™’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꽃미남 피부를 자랑하며 등장하신 페니웨이™님! 그럼 페니웨이™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




Q : 안녕하세요. 페니웨이™님.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페니웨이™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니웨이™라고 합니다. In this Film이라는 영화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Q : 페니웨이™님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 ‘1인 포털의 가능성에 도전한다’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띄더군요. 어떤 의미인가요?

A : 아~ 블로그 운영 초기 영화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와 같은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고편이며, 신작 소개며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다 올렸죠. “아~ 이 블로그에 오면 영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찾아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방향이 조금 변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개인이 소화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더군요. 양이 방대해지다 보니 아무래도 글의 질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1인 포털’의 꿈을 접은 건 아닙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며 ‘1인 포털’의 꿈을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1인 포털’이라는 문구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가 보죠?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저 문구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는군요. ㅋㅋ



Q : 페니웨이™님의 블로그를 살펴보니 방문자가 450만을 돌파한 것 같더군요. 블로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450만 돌파의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예전에 제가 GomTV 리뷰어에 뽑히고 글을 계속 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뒤돌아 보니 제가 작성한 글들이 어느 새 500여 개가 넘더군요. 이렇게 많은 글들을 그대로 썩혀두자니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약 3년이 되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방문자가 450만이라는 숫자를 넘게 되었습니다. 뭐~ 비결은 딱히 없습니다.
열심히 주기적으로 포스팅하고, 블로거들과 나누는 댓글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최고겠죠?



Q : 페니웨이™님께서 운영하는 영화 블로그를 둘러보면 전혀 알지 못했던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영화들은 모두 직접 감상하고 올리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많은 영화들을 어떤 통로를 이용하여 감상하시는 건가요?

A : 물론 모든 영화들은 제가 직접 감상하고, 여러 종류의 글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흥행작은 영화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영화들은 대개 직접 구입하여 감상하는 편입니다. 의외로 한국 비디오 중에 괜찮은 구작들이 꽤 많습니다. 가끔 청계천 근처를 돌며 처분하고 있는 비디오를 구입하기도 하지요.

 

Q : 그러고 보니 페니웨이님은 영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 외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유명하신데요. 2009년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블로거들 사이에서 저작권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당시 LG 전자 블로거 모임에서 저작권 관련 강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 사실 강의라고 해도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강의는 LG전자의 공식 블로그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인 ‘THE BLOGer 1기’의 모임에서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간단히 전달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정책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말씀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에 The BLOGer 1기 분들의 블로그에서 대표적인 저작권 위반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함께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죠. 저 역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써 저작권과 무관한 입장이 아니기에 저작권 개정과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 혹시 영화 볼 때와 블로깅을 제외한 시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 여느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책도 보죠. 의외로 전 영화만 탐닉하는 오덕이 아닙니다!

 

Q : 블로그 운영하며 즐거웠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A : 아무래도 블로그를 운영하며 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원고 청탁도 들어오고, 시사회도 많이 초청되고요. 얼마 전에는 영화배우 임원희씨를 인터뷰할 기회도 가졌었죠. 이런 게 바로 소소한 즐거움이 아닐까요?




Q :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A : 올해는 ‘페니웨이의 in this Film’에서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팀블로그도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유명 블로거들과 연합해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해 보고 싶고, 지금은 사라진 모 잡지사 필자들의 글도 정리해 올려 볼까 합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전 이미 해당 잡지사를 상대로 확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2010년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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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Magazine 2011/02/08 07: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SPC/SPC 소식 2009/09/21 13:51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9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진행된 행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9월 18일 SPC(회장 김영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최근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기업이나 일반인들의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SPC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SPC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SW 저작권 교육 진행!
일반인들의 SW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C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SW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 펼쳐질 수 있겠지요? 특히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보호 방문 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 SW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랍니다~

여기서 잠깐! 저작권보호 방문 교육은?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꽉꽉 채워 질 저작권보호 방문 교육은~
별도의 교육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sj@spc.or.kr)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SW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SPC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품당당 하시길 바라며 당당이는 물러가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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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formation Technology News 2011/02/08 08:1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9/02 16:59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지난 8/29 토요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동 사옥에서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많은 블로거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미나는 블로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 볼까요? ^^

사진 제공 : 시앙라이님,  감사합니다 ㅠㅠ

열띤 분위기의 세미나 현장 속으로!

세미나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요즘 블로거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감한 이슈로 떠 올랐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저작권위원회의 김찬동 연구원님께서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부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태터앤미디어에서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자료를 공유해 주어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슬라이드쉐어>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이란 개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애매한 개념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한 블로거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자 엄청난 집중력은 물론, 자유로운 질문들로 세미나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다 보니 가끔은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지요 ^^;;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공표된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세미나의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중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 관련된 계정 정지 명령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

불법복제물 유통 개인의 <계정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
- 내용: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다만, 이메일 사용 가능)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무려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헤비업로더 A씨.
                 3개의 계정 중 하나의 계정이 명령 대상이 되었다면, 나머지 2개의 계정도 
                 동일하게 정지 명령이 적용될까요?  (정답: 3개의 계정 모두다 정지 명령 적용)

불법복제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
- 내용: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악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
                 으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

1부 세미나의 내용 중 블로거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내용 보다는 사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 방송 또는 영화 장면 캡처 등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며, 해당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는 표기하셔야 한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경우
- 출처를 반드시 표기

아~ 하지만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군요.
법이란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글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1부 세미나 이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A씨. A씨는 안타깝게도 사진기를 챙기지 못해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남기고 싶었던 A씨는 다른 블로거의 여행 사진을 가져와 제주도 풍경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았지요.

자~ 그렇다면 다른 블로거의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 1부 세미나를 진행하신 김 연구원님의 말씀으로는~ 단순히 사진을 나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용한 사진이나 캡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적절한 인용 및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겠지요?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관한 질의응답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꼬날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참고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저작물, 삭제해도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소송의 진행 및 이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부 세미나의 내용은 깔끔하게 내용정리가 잘 된 Kay~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y님~ 깔끔한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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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슬라이드쉐어>

2부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나,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고소 또한 친고죄가 기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SPC에서는 기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올린 자료를 삭제하여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 이미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되었어도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열정적인 분위기의 세미나는 3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도한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주의하며 이용하는 것이 곧, 즐겁고 마음 편한 블로깅을 도와 주는 지름길이겠죠? 그럼 오늘도 정품당당을 외치며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PS. 포스팅하고 보니 태터앤미디어에서 세미나 동영상을 올려 두었네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보세요!

세미나가 있었던 멋진 다음 한남동 사옥, 출처는 차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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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ubject : 더 블로거 8월 만남 - 정정당당하게 블로깅하기

    Tracked from LG전자 블로그 The BLOG 2009/09/03 10:13 delete

    휴가 시즌의 절정이라는 8월의 첫주, 요즘 뜨는 영화 '해운대'를 보고 뜨거운 백사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살짝 뒤로 한 채 The BLOGer가 한 달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7월 <The BLOGer 1기, 첫 만남> 이후 두번째 만남은 8월 5일 저녁 7시 30분 신촌의 토즈에서 '정정당당 블로깅'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비롯해 블로거가 알아야 할 관련 법률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어..

Comments
  1. 이찬식 2009/09/02 18: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당당~ 2009/09/03 11:19  address  modify / delete

      앗, 감사합니다! 이찬식님!
      무려 두 곳 중 한 곳의 링크로 선정되다니,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ㅠ_ㅠ

  2. 꼬날 2009/09/02 21: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 정말 완벽 정리하셨네요? 저도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3. shiningppa 2009/09/03 10: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뭔가 저도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ㅎㅎ

  4. Social Media 2011/02/08 08:1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8/20 14:38

안녕하세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당입니다! >o<//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죠?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건강피해가 없도록 특히나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당당이가 준비했습니다!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 
-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삼가 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정품당당’ 하시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2009년 상반기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 살펴볼까요?

더욱더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 2006년부터 웹하드, P2P,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 월요일! SPC는 2009년 상반기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랭키닷컴의 사이트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28개의 웹하드 업체 선정 + 상위 5개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까지 총 33개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올 상반기 조사부터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가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서비스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침해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실까요? ^^

                                                                  출처 : flickr


한글, 가장 많은 SW 저작권 침해 당해

모니터링 결과! 2009년 상반기 온라인 상에서 가장 침해 건수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온라인 침해 건수 상위 5개 프로그램

(단위: , )

프로그램 군

저작권사

침해 건수

침해 금액

한글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MS 윈도

마이크로소프트

6,597

3,192,702,000

포토샵

어도비시스템즈

6,519

6,740,145,700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5,521

2,952,466,000

네로

파우스트

2,793

258,840,000


네~ ‘한글’이었습니다. ‘MS 윈도’(마이크로소프트), ‘포토샵’(어도비시스템즈), ‘MS 오피스’(마이크로소프트), ‘네로’(파우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군요~ 아! 물론 프로그램별 침해 건수는 SW 버전을 통합하여 <프로그램 군>으로 묶어 분석하였답니다. ^^

상위 5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SW 침해 건수는 무려 43,330건.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7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31억 원의 금액이 불법복제 SW로 인하여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니 당당이는 조금 부끄럽기도, 씁쓸하기도 하네요. 특히 국산 SW인 한글이 침해 건수 1위라니, 참 슬픈 현실이군요 ㅠ_ㅠ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어디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불법 게시물 43,330건 중 13,311건, 약 31%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온라인 SW 침해 상위 5개사 현황

(단위: , )

No

저작권사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1

마이크로소프트

13,311

9,902,090,400

2

어도비시스템즈

12,513

15,559,441,800

3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4

파우스트

2,793

258,840,000

5

스페이스인터내셔널

2,735

78,417,900


또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하드에서의 침해 건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약 72%인 31,288건으로 나타났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12,042건으로 약 28%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현황

(단위: , )

서비스 유형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삭제 금액

웹하드

31,288

63,717,201,620

61,669,148,100

포털

12,042

9,387,009,080

9,378,232,500

합계

43,330

73,104,210,700

71,047,380,600


여기서 잠깐! 웹하드는 물론, 포털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되고 있는 불법 게시물 중 100개 이상의 불법복제 SW를 등록한, 일명 헤비업로더는 몇 명이나 될까요? 조사 결과 헤비업로더는 총 67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의 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고 하네요.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이 불법 게시물을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577건(뜨악!)이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불법복제 천국이로군요 ㅠ_ㅠ


여러분~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올린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에 대해 최고 6개월간의 이용 정지 명령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


정품당당 대한민국을 향해!

마지막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Q. 웹하드의 침해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A. 네~ 물론 웹하드의 모든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침해 건수를 따져보자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지요.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웹하드 내의 SW 불법복제물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생각보다 낮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Q. 불법복제 SW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A.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의 업로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게시물 파악과 동일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SW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는 웹하드 혹은 P2P 사이트를 중계하는 방식의 링크 게시물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저작권법이 새로이 개정되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지요! 동시에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불법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유통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SPC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히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게시물의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SW 저작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당이는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SW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불법복제 현황이 0%가 되는 그 날까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욱 알찬 자료로 다음에 또 만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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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SPC/SPC 소식 2009/08/18 20:40

안녕하세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8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지난 8월 3일 진행된 행사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SPC는 8월 3일 itSMF Korea(IT Service Management Forum Korea)와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SW 자산관리)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의 SW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PC는 IT 서비스 관리는 물론, IT 서비스 관련 분야의 모범사례와 지식을 개발 및 축적하여 기업과 조직의 IT 운영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는 itSMF Korea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SW 자산관리에 대한 기업의 부족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SAM(SW 자산관리)? 이게 뭐지? 라며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보충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SAM(SW 자산관리)이란~

SW의 구매에서부터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말한답니다!
보통은 SW 자산관리를 SW 구입 후 관리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SW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SW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에 따른 구매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SW 자산관리의 범위는 구매를 포함한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요즘은 SW도 기업의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의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의지와 노력 또한 늘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의식부족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SW 관리 등의 이유로 불법복제 SW 사용은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랍니다. ㅠ_ㅠ  이러한 불법복제 SW 사용이나 체계적이지 못한 SW 관리는 결국 법률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에서는 기업의 피해와 손실을 줄이기 위해 SW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경제적, 효율적으로 SW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SW 자산관리를 위한 연구, 교육, 기업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지요~ ^_^

자~ SW 자산관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젠 행사 당일 어떤 내용의 업무협약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까요?

‘SAM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SAM 연구에 대한 협력, SAM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집필 등의 활동, itSMF Korea가 진행하는 학술세미나에서 SAM 관련 강좌 지원 등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SW 자산관리가 기업의 예산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관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더불어 지난 7월 23일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SW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양벌규정(제 141조)에 새로운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양벌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기업의 종업원이 SW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행위를 한 때에 기업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업은 침해 행위의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기업이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겠죠? ^^

자~ SPC와 itSMF Korea의 ‘SAM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전한 SW 정품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SPC의 다양한 활동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이니 더욱 알차고, 반가운 소식으로 또 만나요~ 정품당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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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정품당당/IT/SW 이야기 2009/08/13 11:37
당당이와 토크토크 하기 위해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_^
요즘 당당이는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행복한 고민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알짜배기 정보를 수집하던 당당이는~ 여러분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오늘은 셰어웨어(Shareware)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자! 셰어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대표적인 셰어웨어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당당이가 설명해드릴게요~ 

당당이가 얼핏 주위를 살펴보니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컴퓨터 사용자들도 소프트웨어(SW)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 같아요~(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요~ ^^;;)
더불어 셰어웨어와 같은 무료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는데요. 셰어웨어를 그저 공짜, 무료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당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은 금액을 지불한 뒤 물건을 양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은 물건을 양도받는 것이 아닌 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 받는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라고 하더군요!
또한 저작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범위, 사용 기간 등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여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셰어웨어입니다!

셰어웨어는 개발자가 실직적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여유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마케팅 목적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품을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일 지정된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 기간에 대한 주의가 꼭 필요하겠죠? ^_^

자, 그럼~ 셰어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셰어웨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셰어웨어 사용, 이것만은 꼭 알고 사용합시다!

1. 셰어웨어에도 제한이 있어요~
-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는 프로그램의 고유 번호인 시리얼넘버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시리얼넘버나 암호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셰어웨어의 지정된 사용기간을 불법 해킹툴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시리얼넘버나 암호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 유형이었으나,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현재는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
▶ 제한된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2. 라이선스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해요~
- 셰어웨어는 일반적으로 회사, 가정 등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자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사무용으로 셰어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기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저작권사에서 금지한 조항이 있다면 조심해서 사용해야겠죠?

셰어웨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아보았으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셰어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와~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셰어웨어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답니다 *^^*

자, 그럼~ 다양하고, 유용한 셰어웨어 프로그램 중, Editplus와 관련된 대표적인 설명 몇 가지 해드리고 넘어가볼까요?  함께 go go~!! >o<//


국산 소프트웨어이지만 영문도 지원한답니다 ^^
 

설치를 완료하면 30일 평가 기간이 있고, 평가 기간 이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셰어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30일의 평가기간 동안은
라이선스 구입 없이도 모든 기능이 구현 가능합니다 ^^

와~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유가 되신다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셰어웨어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정품을 구매하거나 프로그램을 삭제해야겠죠? 그리고 셰어웨어라도 제한된 조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꼼꼼히 살펴본 뒤 다운로드 받으셔야해요!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당당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정품당당’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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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ogle news 2011/02/08 08:1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23 13:47
얼마 전 당당이의 친구는 그 동안 P2P 사이트 등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소프트웨어(SW)를 불법으로 공유하던 것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는 앞으로 윈도우, 오피스, 한글 등 꼭 필요한 SW는 정품으로 구매하고 기타 프로그램은 개인이 무료로 쓸 수 있는 SW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친구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었더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큰 마음 먹고 컴퓨터 대청소를 시작한 것이죠~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당당이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개정된 저작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업로더(상습적으로 불법 파일 등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규제인 '삼진 아웃제'가 시작됩니다.

'삼진 아웃제'는 헤비 업로더나 상업용으로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진 아웃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삼진 아웃제'는 사실상 헤비 업로더나 상업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게시판 및 서비스를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비영리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은 타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나 저작권법의 해석상 특정 사이트의 계정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은 영리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를 하면 계정 정지 여부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화, 만화, 노래, SW 등 각종 저작물을 수집하는 목적의 블로그나 카페 활동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둘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통합, 단일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고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SW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법을 따로 두어 보호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통합시키게 된 거죠. 이는 음원, 영상 등 다른 콘텐츠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은 다른 법의 영향 아래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SW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로써 별도의 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신 성장 동력인 저작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_^

개정된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저작물이 타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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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누구의 권리를 위해서 인가? 7월 23일 새 저작권법 개정

    Tracked from 270mm 2009/07/23 16:36 delete

    저작권이란? 위키백과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 )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두산백과사전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또 시끌시끌한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네요. 결국 권리,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관련 글을 읽어 볼수록 더욱 헷갈리기..

  2. Subject : 저작권법, 이게 뭐에요?

    Tracked from 매직카펫라이드 2009/07/23 21:58 delete

    오늘(23일)부터 개정 저작법인, 일명 '아고라법'이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저작권법 위반이 세번 적발될 경우 6개월까지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삼진 아웃제'는 헤비 업로더나 상업용으로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정부가 뭐라고 하..

  3. Subject :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

    Tracked from Der Steppenwolf 2009/07/24 11:52 delete

    designed by uncommondepth 저작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싶다. 시행된 지 겨우 이틀째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지는 좀 지켜봐야 그 개정목적이 명확해질 테니.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수많은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 이제 내 맘대로 방송 움짤 제작, 웹..

Comments
  1. 팬시워커 2009/07/23 17: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불법 헤비업로더만 우선 걸러내면 좋겠어요. -_-

    • 당당~ 2009/07/24 10:11  address  modify / delete

      팬시워커님 불법 헤비업로더가 끼치는 악영향이 크죠? 이번 기회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2. bowha 2009/07/24 10:3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개정된 저작권법이 올바르게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 당당~ 2009/07/24 13:53  address  modify / delete

      넵 보화님! 잘 시행되도록 하는 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3. 니체부활 2009/07/29 00:1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법을 만든 국회의원 조차 법을 어기고 있는데.. 항상 약자에게만 강한 법..

    os운영체제의 독점으로 인한 비싼 가격.. 무조건 사서 써라..?

    다양한 os또는 os를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다운그레이드 된 제품 판매의 다양화..가 필요하나

    그런건 힘없는 개인 소비자가 할 몫인가요??

    • 당당~ 2009/07/29 09:53  address  modify / delete

      니체부활님, SPC 블로그의 포스트를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OS 운영체제에 관한 이야기는 또하나의 독립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건전한 토론 거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며, 추후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포스트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4. 이성주 2009/07/30 11: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타깃이 헤비업로더나 일부 게시판/서비스인것이지 개인이 그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너무 압박이 심하다 느껴집니다.
    저도 블로그를 통해 저의 관심사들을 포스팅하는데, 요즘에는 포스팅을 할 수가 없더군요.
    뿌리가 썩어서 썩은 수액이 흐르고있는데, 말단 이파리만 쳐내려하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심히 답답합니다.

    • 당당~ 2009/07/31 13:15  address  modify / delete

      예, 이성주님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느끼신 것들과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행 초기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적용에 모호한 점이 있겠지만 조금씩 나아져가리라 믿습니다. 블로깅하면서 느끼시는 어려운 점들도 차차 해결점을 찾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5. 2lix Magazine 2011/02/08 08: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7/13 10:55

안녕하세요, 하루종일 방글방글 웃고 있는 당당입니다!
제가 하루종일 웃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바로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 블로그 오픈 이후,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 블로그의 카테고리 보셨나요?
혹,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블로그 상단의 카테고리를 살짝 봐주세요~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 블로그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작권이 뭐지?", "에이~ 어려워!"라며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앞으로 '당당이의 소프트웨어 Talk Talk' 블로그를 자주 방문해주세요! 분명 '저작권은 어렵다'는 생각이 달라지시리라 당당이는 믿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설명에 앞서 간단한 퀴즈 한 문제 풀고 넘어가볼까요?

<Quiz> 다음 중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무엇일까요?

1) 공중전화박스의 전화번호부
2) 청계천에 30M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
3) 서울특별시 지도
4) 대공원 오랑우탄이 그린 그림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서울특별시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지도'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는 저작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 드리기 위해 먼저 '저작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되셨다고요?

그럼,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뜻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이 바로 저작권법인 것이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양각색의 창작물을 공유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저작권자가 되고 공중에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그 창의적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북돋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 저작물 이용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며 저작권을 소중히 보호하자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도 조금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당당이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작권에 대해 당당이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에게 알차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당당이가 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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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이성주 2009/07/13 21:3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디지털 미디어는 복제품도 원본과 품질이 같다는 것이 저작권을 무시하게 되는 큰 유혹이 될 수 있겠죠.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법을 지키는 개념있는 국민들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 당당~ 2009/07/14 22:41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이성주님!
      당당입니다 ^_^

      저작권을 존중하고 저작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당이가 발벗고 나선 것이지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이성주님!

  2. 2lix IT Magazine 2011/02/08 08:3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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