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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 선진국은 어떤 나라? (5) 2010/03/03
  2.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 교육으로 바꿔보자! (5) 2010/02/02
  3.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현장! (7) 2009/09/02
  4. 불법 다운로드, 해외에서는? (3) 2009/08/31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3/03 17:59
1편 학창 시절 컨닝의 추억
2편 우리가 몰랐던 불법 복제 무엇이 있을까?
3편 21세기 복제 소년

에 이은 4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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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엔돌슨 2010/03/03 22:2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오늘 회사에서 spc로 소프트웨어 검사했어요. 불법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
    만화로 잘 설명해두었네요

  2. 스텔D 2010/03/05 21:1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왠지 그림이 대충 그리신것 같은 삘이.....

    =3=3=3=3=3=3=3=3=3=3=3=3

  3. IT Magazine 2011/02/08 07:2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2 11:21
안녕하세요, 추위에 떨고 있는 당당입니다.

그 때 그 시절 아저씨들이 리어카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던 그 시절~!!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꾹~ 눌러가며 나만의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곤 했었죠.

출처: flickr

워크맨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절 즈음, 길거리에는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곤 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해도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가 불법 복제라는 사실 혹은 그것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며(물론,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않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 더 큰 이유였겠지만!) 길거리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모습은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10대가 웹하드에서!

하지만 요즘 카세트 테이프 불법복제가 사라졌다고 느낄만하니 각종 웹하드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불법복제 된 각종 SW, 영화, 음원 등을 웹하드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 것이죠. 게다가 그 행위의 주체가 점차 어린 청소년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은 왜 불법복제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으며 불법복제의 늪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불법인 줄 몰라서’입니다. 실제로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SW 및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해외 정책 사례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콘텐츠 다운로드 불법인지도는 54.9%인 평균보다 4.3% 낮은 50.6%에 불과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밝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90,070건에 비해 1,569건 감소한 89,410건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반면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2008년 21,953건인데 비해 2009년 위반 건수는 216건 늘어난 22,169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폭 증가된 수치이지만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위반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이대로 안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죠?

네,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법적인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르고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처벌보다는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SPC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라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 무엇이냐며 궁금한 분들 계신가요? SPC 당당톡톡 블로그에서도 이미 한 번 <정품이 흐르는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전 업데이트 되었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저작권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가 원하는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진지하게 저작권 보호 강의를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

2007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약 60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단순히 ‘저작권은 XXX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강의는 효율적이지 못하기에 정품이 흐르는 교실은 어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가미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지요! ^^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품이 흐르는 교실> 교육 중인 학생들의 모습


아이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게 좀 새삼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가지고 자란다면~!!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 증가’라는 안타까운 기사 없는,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요?

Ps. 아, 그리고 ‘만화로 보는 저작권법’도 곧 전국 소년원에 배포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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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2/02 19: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길거리 리어카에서 잘 나가는 음반들을 길보드챠트라고 했었죠.
    (포스트 내용과는 전혀 딴 얘기...)

  2. 종달 2010/02/04 10:4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아 옛날 생각납니다..
    집에 자동차용 카스테레오를 설치하고 길보드카세트를 재미있게 들었던적이있었습니다...
    한때는 동생이 담임께 받은 여행스케치엘범을 테잎늘어지게 들은적도 있고, GOD엘범 정식으로 구입해서 재미있게 들었습죠...

  3. Information Technology & Social Media 2011/02/08 07:3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9/02 16:59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지난 8/29 토요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동 사옥에서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많은 블로거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미나는 블로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 볼까요? ^^

사진 제공 : 시앙라이님,  감사합니다 ㅠㅠ

열띤 분위기의 세미나 현장 속으로!

세미나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요즘 블로거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감한 이슈로 떠 올랐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저작권위원회의 김찬동 연구원님께서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부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태터앤미디어에서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자료를 공유해 주어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슬라이드쉐어>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이란 개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애매한 개념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한 블로거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자 엄청난 집중력은 물론, 자유로운 질문들로 세미나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다 보니 가끔은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지요 ^^;;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공표된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세미나의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중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 관련된 계정 정지 명령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

불법복제물 유통 개인의 <계정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
- 내용: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다만, 이메일 사용 가능)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무려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헤비업로더 A씨.
                 3개의 계정 중 하나의 계정이 명령 대상이 되었다면, 나머지 2개의 계정도 
                 동일하게 정지 명령이 적용될까요?  (정답: 3개의 계정 모두다 정지 명령 적용)

불법복제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
- 내용: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악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
                 으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

1부 세미나의 내용 중 블로거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내용 보다는 사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 방송 또는 영화 장면 캡처 등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며, 해당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는 표기하셔야 한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경우
- 출처를 반드시 표기

아~ 하지만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군요.
법이란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글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1부 세미나 이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A씨. A씨는 안타깝게도 사진기를 챙기지 못해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남기고 싶었던 A씨는 다른 블로거의 여행 사진을 가져와 제주도 풍경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았지요.

자~ 그렇다면 다른 블로거의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 1부 세미나를 진행하신 김 연구원님의 말씀으로는~ 단순히 사진을 나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용한 사진이나 캡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적절한 인용 및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겠지요?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관한 질의응답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꼬날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참고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저작물, 삭제해도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소송의 진행 및 이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부 세미나의 내용은 깔끔하게 내용정리가 잘 된 Kay~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y님~ 깔끔한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View more presentations from tattermedia.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슬라이드쉐어>

2부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나,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고소 또한 친고죄가 기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SPC에서는 기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올린 자료를 삭제하여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 이미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되었어도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열정적인 분위기의 세미나는 3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도한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주의하며 이용하는 것이 곧, 즐겁고 마음 편한 블로깅을 도와 주는 지름길이겠죠? 그럼 오늘도 정품당당을 외치며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PS. 포스팅하고 보니 태터앤미디어에서 세미나 동영상을 올려 두었네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보세요!

세미나가 있었던 멋진 다음 한남동 사옥, 출처는 차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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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이찬식 2009/09/02 18: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당당~ 2009/09/03 11:19  address  modify / delete

      앗, 감사합니다! 이찬식님!
      무려 두 곳 중 한 곳의 링크로 선정되다니,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ㅠ_ㅠ

  2. 꼬날 2009/09/02 21: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 정말 완벽 정리하셨네요? 저도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3. shiningppa 2009/09/03 10: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뭔가 저도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ㅎㅎ

  4. Social Media 2011/02/08 08:1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8/31 14:09

며칠 전 <유럽,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에 ‘철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를 적발하게 될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더불어 스웨덴에서도 불법 정보 공유사이트에 대하여 사이트 잠정폐쇄를 결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해외의 저작권법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


<출처 : flick, photo by akanesio>



불법 다운로드, 해외에서는?

여러분~ 혹시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 해외에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영국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자녀를 방치한 부모에게 최대 5만 파운드(약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프랑스 등 여러 유럽국가와는 다르게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부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인터넷 속도를 늦추는 등의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단속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영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찾다 보니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미국 법원에서는 2007년 10월 한 주부에게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불법 음악파일 한 곡당 무려 9,250달러, 총 24개 곡에 22만 2천달러(약 2억원)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는군요. 

자~ 그렇다면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저작권 동향을 살펴볼까요?
일본에서는 올해 3월 휴대전화의 통화 연결음, 비디오, 음성,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음악이나 영상,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이미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업로드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또한 금지된 것이지요~ 즉! 저작권이 한층 강화되었겠죠?

얼마 전, 국내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음란 동영상 저작권’ 사건이 있었지요? 사건을 살펴보자면~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에서 1만여 명의 국내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유는? 국내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검찰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 불법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들을 처벌하기로 했답니다. 검찰이 음란 동영상 저작권까지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네티즌 여러분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별 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세한 차이점을 찾아 보세요^^
<출처 : flickr, photo by Shaun_Sheep>


저작권, 이제는 선진국급으로!

자~ 지금까지 해외의 저작권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 보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제들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국내 10대 청소년 절반이 불법복제 다운로드가 범죄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임을 교육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한국에서도 어릴 때부터 저작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교육은 물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을 새로이 가져야 합니다. 음반, 영화 등의 콘텐츠는 물론 소프트웨어 하나까지 정정당당하게 이용하는 습관!

저작권 강국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당당이는 이만 물러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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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shiningppa 2009/09/03 10: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교육이 중요하죠~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ㅎㅎ

  2.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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