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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 살펴봅시다! (4) 2010/02/08
  2. [블로거 인터뷰 2탄] PSB님을 만나다! (2) 2009/10/06
  3. 포르노만도 못한 SW 저작권 (5) 2009/09/15
  4.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현장! (7) 2009/09/02
  5. 2009 상반기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살펴보기! (1) 2009/08/20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08 19:05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SPC 당당톡톡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SW 불법복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치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인터넷선 깔리지 않은 곳이 없고, 개인마다 PC 한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과연 온라인 상에서의 SW 불법복제 현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2009년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 50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


2009 온라인 SW 불법복제

2009년 SPC는 웹하드, P2P 및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총 50개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게시물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약 11만 건에 달하는 불법게시물이 2009년에는 약 7만여 건으로 38%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2009년에만 약 1,14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출처 : SPC, 이하 표들도 출처는 동일합니다.

서비스 유형별로도 불법게시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웹하드에서 총 50,223 건으로 약 74%, 포털 사이트에서는 총 17,232 건으로 약 26%의 침해게시물이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SW 불법복제, 안심해도 될까?

조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2009년 온라인을 통한 SW 불법복제율은 2008년에 비해 감소됐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당당이 나름대로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율 감소 원인을 조심스레 추정해 본 결과!
이번 모니터링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조 요청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2007년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OSP는 18개사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개, 2009년 50개로 그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게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곧 OSP에게 불법 게시물 삭제 및 검색어 제한 요청을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 온라인에서의 불법 게시물은 점차 설 곳을 잃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링 활동을 시행해도 100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아니죠~ SPC는 정부와 함께 헤비업로더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OSP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정부의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구축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OSP의 기술 조치가 강제 도입되며 저작물 검색이 힘들어진 점은 헤비업로더들의 불법복제 유통을 막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OSP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약자로 다양한 웹서비스 제공사를 총칭합니다 ^^


2009년은 시작일 뿐! 2010년은 더욱 당당한 정품 SW 강국 대한민국으로!

온라인에서의 SW 불법복제가 줄었다고 끝일까요? 네, 절대로 아니죠! ‘정품 SW 사용’이 당연시되는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온라인 불법 SW 결과에 대해 SPC 김영만 회장님께서는 “SW 불법복제 침해가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려면 한~~참이나 멀었습니다. ^^;

그.래.서! SPC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SW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 건전한 SW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네티즌들의 의식 향상, 그리고 기업들의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정품당당 SW 강국, 대한민국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Ps.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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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성주 2010/02/10 14: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한거죠

  2. pandora bracelet 2010/07/05 17: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번 2009년 온라인 SW 불법복제에 관한 추가적인 수치를 첨부합니다?

  3. Social Media 2011/02/08 07:1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from With you/인터뷰 2009/10/06 15:11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블로거 인터뷰 제2편, PSB님의 인터뷰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야심차게 진행 중인 블로거 인터뷰 1편에서는 최근 새 직장에 둥지를 튼 학주니님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휴양(요양?) 중인 PSB님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

PSB님이 한라산에서 찍은 한 컷(오.. 실력이…), 출처는 Planet size brain


반가운 인사 그리고 PSB님이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당당이 :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PSB : 안녕하세요, PSB입니다.

당당 : 헌데 PSB님은 제가 알기로 광고대행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IT나 하이테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건가요?
PSB : 네~ 맞습니다. 전 광고대행사의 해외 마케터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던 90년대 후반, 당신 한국은 IT 벤처 붐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덩달아 저도 IT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 관심사였던 미디어의 관점에서 IT를 받아들이며 이해하기 시작한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의 관점에서 바라본 IT이야기 등을 다루는 <Planet Size Brain>이란 이름의 한글 블로그영문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당당 : 인터뷰 전 PSB님의 블로그를 좀 살펴보니 국내 자료보다는 해외 레퍼런스를 많이 활용하시던데 자료는 어디서 참고하시나요?
PSB : 뉴욕타임스, 비즈니스위크 등 공신력 있는 매체의 IT, 미디어, 마케팅 관련 기사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와이어드, 비즈니스2.0, 테크크런치 등 IT 관련 해외 매체들을 즐겨 찾기에 추가하여 활용하고 있지요. 해외 주요 매체가 뉴스위크, 타임 등에 불과했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뛰어난 고급자료가 인터넷에 차고 넘쳐 나름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당 :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며 저작권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소유 등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PSB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PSB : 지금의 저작권법은 인쇄 문화 시대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존재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궁합이 맞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빠삐놈 동영상 등은 많은 네티즌이 순차적으로 기여해 창조된 '리믹스 콘텐츠'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제작 환경은 모두가 또는 아무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의 창작 및 소유공간으로 바뀌고 있지요.


싸이월드(이제는 네이트?)에 백종수님이 올린 영상입니다.


표현의 자유 vs 저작권

당당 : 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요즘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PSB : 미국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에 대한 패러디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특히나 저작권 위반 벌금도 세고, 저작권 소송이 잦아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는 함부로 도용하다가는 큰일납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단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이용에 대한 차이 및 통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당 : 네, 사실 어디까지 제재해야 하고,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PSB : 많은 지지를 얻는 해법 중 하나가 저작권은 보호하되 이것이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일반 유저보다는 저작물을 활용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불법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람보다는 이를 대량으로 업로드하며 큰 상업적 이익을 얻은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뜻이지요. 결국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느냐'가 판단기준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들, 저 중 CC 표시가 있는 책은 다운도 가능하게 한 대인배입니다.


급마무리

당당 : 자, 그럼 급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신다면?
PSB : 저작물은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다른 이의 지적 저작물에 일정 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저작권을 마음껏 침해하며 지금 인터넷 시대의 문화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에 대해 역사-철학적이고, 균형 잡힌 조망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선 모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들은 자신의 성과물이 인류의 선배 창작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가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 역시 선배들이 남긴 문화유산의 수혜자임을 깨닫는다면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무엇일지 균형감각이 생기리라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량의 상업적 사용목적'이 있느냐가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실효적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논쟁과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마땅히 존중함이…

당당 : 한 마디가 꽤나 길었습니다~ ㅋㅋ
          여튼 (인터뷰 피도 받지 않고) 열정적인 의견 전달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합니다. 
PSB : Bye~

cf) PSB는 Planet Size Brain의 약자인데 이 뜻은 Planet Size Brain이 뭐야?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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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ed hardy jeans 2010/07/08 17: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요즘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네티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2. IT Magazine 2011/02/08 07: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IT/SW 이야기 2009/09/15 17:15
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하지만 최근 야동이 김본좌 등장 이후 다시금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바로 지난달 13일, 미국과 일본의 유명 포르노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S-1, moodyz, sod 등이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당당이는 생각… 합니다.

여하튼 어느 업체에서 고소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죠.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50개 업체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미국의 C사는 ‘불법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수익을 올렸다’며 헤비업로더들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들 고소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9인방,
많은 분들의 하드를 가득 메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야동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아닌가가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1일 검찰이 저작권은 인정하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 방침을 시사하는 처벌기준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논란은 잠재워졌습니다. 이에 이틀 앞선 9일 대부분이 수사 기준에 미달하기에 대부분 무혐의로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기에,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시던 런더너 타짜님은 이제 걱정 접으시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야동 이야기를 올리는 게 좀 뜬금없으시죠? 야동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님의 취재수첩 포르노보다 못한 SW저작권을 살펴보도록 하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포르노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냐 아니냐"를 결론 내리기 위해 기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SW저작권과 관련해 이 분야의 선진국들에게서 느끼는 일종의 부러움을 쓰고 싶어서다.

비록 포르노 영상물일지언정 당당하게 저작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마인드가 부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SW불법복제율 얘기만 나오면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버티던 'IT강국 코리아'는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


박 기자님의 글처럼 한국에서는 괄시하는 야동도 해외에서는 당당하게 그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포르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바르셀로나 포르노 영화제가 있고 일본의 AVGP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작물’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을 젊은 세대들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를 방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불법복제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의식해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잠재적인 고객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새롭게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위의 칼럼을 인용하자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3%에 달했으며, 특히 한국 SW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2,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했다. OECD 30개 국가 중 정품 SW사용율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치는 국내 벤처 IT기업을 보노라면 의욕만은 높게 사줘야 할지 아니면 무지하다고 타박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다.

국산 SW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암담한 이유는 현재 SW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제대로 된 SW저작권의 가치가 그동안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고소는커녕,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PC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또한 소득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은 후진국이라면 불법복제도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는 IT 강국이며,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의 일원이며, PC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률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켜져야 할, 또는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보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단 소프트웨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콘텐츠들의 저작권이 보호 받을 때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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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마사키군의 생각

    Tracked from ayukawa's me2DAY 2009/09/15 18:07 delete

    포르노만도 못한 SW 저작권: 『요즘 이슈는 ‘야동’입니다. 물론 일부 에너지가 넘치는 남성분, 혹은 여성분들께는 언제나 이슈이겠죠-_-;』 언제나 이슈인 분들 미투 찍어욧! …하면 안되려나 ;;; 어쨌건 중간쯤에 보이는 요 이미지를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2. Subject :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Tracked from LovedWeb 2009/09/15 23:54 delete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 정통망법ㆍ청소년보호법 고발도 병행 성인물 제작사 음란물 고소사건 2차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예정 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미국,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의 2차 고소가 시작되었네요. 검찰의 인력부족의 이유로 3회 이상 올린 네티즈만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7월 1차 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자 수사방침에 맞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15일 부터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번..

Comments
  1. 삽화가 2009/09/15 18:2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중간 삽화가 너무 이뽀요...소프트웨어가 불쌍해~~

  2. 윤초딩 2009/09/16 09:5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트랙백 타고 놀러왔는데 좀 지난 글이라 최근 글을 엮었습니다.

    글을 보다 보니 이글의 정보들이 약간 현재 상황과 다른듯 보입니다.
    관련 뉴스기사도 좀 시간이 지난것들이고 이포스트의 발행 날짜는 15일인것으로 되어있는데
    15일이면 2차 고소가 시작되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정통망법, 청소년보호법까지 병행 고소,고발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쪽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블로그로 홍보를 하고 있었군요.
    영화사, 음저협,만화협회처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은 안하고 있는것 같던데
    소프트웨어저작권 협회에서도 포털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소송계획이 있으신가요?

    • 당당~ 2009/09/16 21:57  address  modify / delete

      안녕하세요, 윤초딩님!
      우선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의 의견에 답변을 조금 덧붙이자면!

      포스트 내용은 아무래도 개인 블로그가 아닌 협회에서 운영되는 블로그이다보니 포스트 작성 후 발행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된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변화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해 SPC는 물론 당당이도 함께 지켜보며 추가적인 포스팅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덧붙이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포스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_^

      더불어, 저작권법이 개정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해서도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지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자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작권법으로 통합되었다는 점(단,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답니다!)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비 친고죄로 변동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 (SPC는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당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소 등의 행위가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SPC는 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고 이를 묵인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고 있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초등학생 대상의 저작권 교육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이나, 불법복제 근절 거리 캠페인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 SPC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려나갈 계획입니다^_^

      이렇게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윤초딩님!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D

  3. Information Technology News 2011/02/08 08:1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9/02 16:59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지난 8/29 토요일, 다음커뮤니케이션 한남동 사옥에서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태터앤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많은 블로거들이 궁금해 하는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미나는 블로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 볼까요? ^^

사진 제공 : 시앙라이님,  감사합니다 ㅠㅠ

열띤 분위기의 세미나 현장 속으로!

세미나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요즘 블로거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감한 이슈로 떠 올랐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저작권위원회의 김찬동 연구원님께서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부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태터앤미디어에서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자료를 공유해 주어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분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슬라이드쉐어>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의 내용은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작권’이란 개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애매한 개념들이 종종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미나에 참석한 블로거 여러분들은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자 엄청난 집중력은 물론, 자유로운 질문들로 세미나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다 보니 가끔은 약간의 긴장감도 느껴졌지요 ^^;;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공표된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세미나의 1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은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중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과 관련된 계정 정지 명령과 게시판 서비스 정지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볼까요?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

불법복제물 유통 개인의 <계정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
- 내용: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다만, 이메일 사용 가능)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무려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헤비업로더 A씨.
                 3개의 계정 중 하나의 계정이 명령 대상이 되었다면, 나머지 2개의 계정도 
                 동일하게 정지 명령이 적용될까요?  (정답: 3개의 계정 모두다 정지 명령 적용)

불법복제물 게시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 대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
- 내용: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
- 기간: 최대 6개월
** 여기서 잠깐! –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 영화, 음악감상, 현금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 머니, 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
                 으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

1부 세미나의 내용 중 블로거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구체적인 저작권법의 내용 보다는 사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 방송 또는 영화 장면 캡처 등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며, 해당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는 표기하셔야 한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때
-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경우
- 출처를 반드시 표기

아~ 하지만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군요.
법이란 것이 인간의 모든 활동을 글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1부 세미나 이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애매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A씨. A씨는 안타깝게도 사진기를 챙기지 못해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여행 후기를 남기고 싶었던 A씨는 다른 블로거의 여행 사진을 가져와 제주도 풍경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았지요.

자~ 그렇다면 다른 블로거의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 1부 세미나를 진행하신 김 연구원님의 말씀으로는~ 단순히 사진을 나열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이용한 사진이나 캡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적절한 인용 및 해당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겠지요?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관한 질의응답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꼬날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참고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저작물, 삭제해도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소송의 진행 및 이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 김주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2부 세미나의 내용은 깔끔하게 내용정리가 잘 된 Kay~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y님~ 깔끔한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View more presentations from tattermedia.
                <2부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법’ 슬라이드쉐어>

2부 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나,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고소 또한 친고죄가 기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답니다.
                          (SPC에서는 기술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올린 자료를 삭제하여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에 이미 저장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는 삭제되었어도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열정적인 분위기의 세미나는 3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도한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주의하며 이용하는 것이 곧, 즐겁고 마음 편한 블로깅을 도와 주는 지름길이겠죠? 그럼 오늘도 정품당당을 외치며 당당이 이만 물러납니다! ^^

PS. 포스팅하고 보니 태터앤미디어에서 세미나 동영상을 올려 두었네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보세요!

세미나가 있었던 멋진 다음 한남동 사옥, 출처는 차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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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 문답정리

    Tracked from 블로그로 돈벌기팁 비앤아이 2009/09/02 18:07 delete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 문답정리 지난 8월 29일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태터앤미디어,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최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는 1부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강사: 저작권위원회 연구원), 2부 저작권 위반 소송에 대한 대응법 (강사 : 김주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저작권법으로 불안해하고 위축된 블로거들을 위하여 주최한 비켜욧! 머리땜에 안 보여요! 다음과 태터앤..

  2. Subject : [블로거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질의/응답

    Tracked from 꼬날의 좌충우돌 PR현장 이야기 2009/09/02 21:39 delete

    Q.일반적인 개인 블로거의 경우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광고를 붙인다고 해서 개인 블로거가 수익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인 블로그에서 저작권 위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명령은 행정 처리 상의 과정을 의미하지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개념을 도입하기..

  3. Subject : 더 블로거 8월 만남 - 정정당당하게 블로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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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시즌의 절정이라는 8월의 첫주, 요즘 뜨는 영화 '해운대'를 보고 뜨거운 백사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살짝 뒤로 한 채 The BLOGer가 한 달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7월 <The BLOGer 1기, 첫 만남> 이후 두번째 만남은 8월 5일 저녁 7시 30분 신촌의 토즈에서 '정정당당 블로깅'이라는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비롯해 블로거가 알아야 할 관련 법률과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어..

Comments
  1. 이찬식 2009/09/02 18: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제 블로그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당당~ 2009/09/03 11:19  address  modify / delete

      앗, 감사합니다! 이찬식님!
      무려 두 곳 중 한 곳의 링크로 선정되다니,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ㅠ_ㅠ

  2. 꼬날 2009/09/02 21:41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 정말 완벽 정리하셨네요? 저도 트랙백 남기고 갑니다~

  3. shiningppa 2009/09/03 10:1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뭔가 저도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ㅎㅎ

  4. Social Media 2011/02/08 08:1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어플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09/08/20 14:38

안녕하세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당당입니다! >o<//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죠?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건강피해가 없도록 특히나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당당이가 준비했습니다!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 
-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삼가 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기!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정품당당’ 하시길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2009년 상반기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 살펴볼까요?

더욱더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온라인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지난 2006년부터 웹하드, P2P, 포털 사이트의 카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 월요일! SPC는 2009년 상반기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랭키닷컴의 사이트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28개의 웹하드 업체 선정 + 상위 5개 포털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까지 총 33개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올 상반기 조사부터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가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서비스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침해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실까요? ^^

                                                                  출처 : flickr


한글, 가장 많은 SW 저작권 침해 당해

모니터링 결과! 2009년 상반기 온라인 상에서 가장 침해 건수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온라인 침해 건수 상위 5개 프로그램

(단위: , )

프로그램 군

저작권사

침해 건수

침해 금액

한글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MS 윈도

마이크로소프트

6,597

3,192,702,000

포토샵

어도비시스템즈

6,519

6,740,145,700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5,521

2,952,466,000

네로

파우스트

2,793

258,840,000


네~ ‘한글’이었습니다. ‘MS 윈도’(마이크로소프트), ‘포토샵’(어도비시스템즈), ‘MS 오피스’(마이크로소프트), ‘네로’(파우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군요~ 아! 물론 프로그램별 침해 건수는 SW 버전을 통합하여 <프로그램 군>으로 묶어 분석하였답니다. ^^

상위 5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 SW 침해 건수는 무려 43,330건.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7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731억 원의 금액이 불법복제 SW로 인하여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니 당당이는 조금 부끄럽기도, 씁쓸하기도 하네요. 특히 국산 SW인 한글이 침해 건수 1위라니, 참 슬픈 현실이군요 ㅠ_ㅠ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어디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불법 게시물 43,330건 중 13,311건, 약 31%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온라인 SW 침해 상위 5개사 현황

(단위: , )

No

저작권사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1

마이크로소프트

13,311

9,902,090,400

2

어도비시스템즈

12,513

15,559,441,800

3

한글과컴퓨터

7,377

1,311,565,000

4

파우스트

2,793

258,840,000

5

스페이스인터내셔널

2,735

78,417,900


또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하드에서의 침해 건수가 월등히 많아 전체의 약 72%인 31,288건으로 나타났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12,042건으로 약 28%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현황

(단위: , )

서비스 유형

침해 게시물 수

침해 금액

삭제 금액

웹하드

31,288

63,717,201,620

61,669,148,100

포털

12,042

9,387,009,080

9,378,232,500

합계

43,330

73,104,210,700

71,047,380,600


여기서 잠깐! 웹하드는 물론, 포털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되고 있는 불법 게시물 중 100개 이상의 불법복제 SW를 등록한, 일명 헤비업로더는 몇 명이나 될까요? 조사 결과 헤비업로더는 총 67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의 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고 하네요.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이 불법 게시물을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577건(뜨악!)이나 등록했다고 합니다. 


불법복제 천국이로군요 ㅠ_ㅠ


여러분~ 새로이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올린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에 대해 최고 6개월간의 이용 정지 명령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


정품당당 대한민국을 향해!

마지막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Q. 웹하드의 침해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A. 네~ 물론 웹하드의 모든 불법복제물을 대상으로 침해 건수를 따져보자면 턱 없이 부족한 수치이지요.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웹하드 내의 SW 불법복제물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생각보다 낮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Q. 불법복제 SW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A.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의 업로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게시물 파악과 동일하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SW를 불법으로 업로드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는 웹하드 혹은 P2P 사이트를 중계하는 방식의 링크 게시물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포함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저작권법이 새로이 개정되며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지요! 동시에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불법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유통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SPC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히 SW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게시물의 공유 중지 및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SW 저작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당이는 SW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SW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불법복제 현황이 0%가 되는 그 날까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욱 알찬 자료로 다음에 또 만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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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Social Media News 2011/02/08 08:1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지나친 경각심은 스트레스로 이어지니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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