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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CL 무작정 파헤치기 (4) 2010/02/24

from 정품당당/저작권 이야기 2010/02/24 16:22

안녕하세요, 당당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나 카페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 등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관련하여 네티즌의 궁금증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티즌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법성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당이와 함께 CCL의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보실까요?


1강. CCL이 등장한 배경은?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창조적 재산 공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정도로 번역 및 불리곤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46조)

저작권법 46조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해당 조건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 가수의 노래를 내 블로그 혹은 카페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음원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무한히 많은 정보들에 대해 하나하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사용하기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CCL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 시대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확산되며 더불어 국내 인터넷 상에서도 저작권 공유 운동인 CCL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한 CCL은 자신의 저작물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장했답니다.


2강. CCL의 기본 요소

자, 그렇다면 CCL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CCL은 간단한 기호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리를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 글은 퍼가도 됩니다’, ‘이 글은 퍼가도 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등을 미리 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돼 있으므로 저작권 표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뿐이지 저작권에 대한 귀속을 표시하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CCL을 대표하는 기호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CCL의 기호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하는 CC Korea의 제공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저작자표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표시들을 통해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 전송이나 2차 저작물 허용을,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에게는 1차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하지 않더라도 허용범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CCL은 좀더 분명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강. CCL 응용하기

자, 그럼 지금부터는 CCL을 활용하여 저작권자가 원하는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하는 CCL 응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권리를 혼합하여 아래와 같은 저작물 공유 수준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명심해 두어야 할 것! 은 CCL 역시 저작권의 토대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CCL은’ 이 정도 지켜주면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겠다’이지, 저작권을 무시해도 좋다는 게 아님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1.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에 성명표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반드시 저작자를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1번의 설명에서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저작자를 표기하여야 함은 물론,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작자 이외엔 팔지 말아라~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까요?

3.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2번에 ‘변경금지’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물론 정당한 인용과 비평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크랩’만 가능합니다. 즉 이 표시는 저작물을 새로운 2차 저작물로 ‘절대’ 변경하지 마라! 한마디로 ‘손대지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 2번에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저작권을 존중하는 안에서의 저작물의 2차적인 변경은 허락하지만, 2차 저작물 역시 반드시 ‘저작자 표시-비영리’라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4강. CCL 활용하기

자, 이제 CCL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를 활용해 볼 차례겠죠? Creativecommons.org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영리목적 이용을 허락합니까?>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비영리 마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시겠습니까?>에서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을 선택하면 '동일조건변경허락 마크'가, ‘아니오’를 선택하면 '변경금지 마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지 가장 하단의 ‘라이선스 선택’을 클릭하면 html 소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가 다소 불편한 분들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C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별 CCL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 환경설정 → 컨텐츠 공유 설정 → CCL 사용 설정



■ 다음 블로그 : 관리 → 개인정보 보호 → 저작권 보호



■ 티스토리 : 관리 → 플러그인 → CCL 표기



CCL, 존중하되 알고 답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CCL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저 “남들도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해 없는 무분별한 사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받기 어려움은 물론,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방법을 통한 2차 저작물 생산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CCL 문화가 정착되어 사용자들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공유하여 더 나은 2차 저작물을 생산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_^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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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charm club 2010/08/31 15: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두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바로 SMS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처음 사용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내 감정과 상황을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재미가 쏠쏠했었죠? 이러한 문자 메시지의 재미에 힌트를 얻어 등장한 웹서비스가 바로 단문 서비스입니다.

  2. charms 2010/08/31 15: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재미가 쏠쏠했었죠? 이러한 문자 메시지의 재미에 힌트를 얻어 등장한 웹서비스가 바로 단문 서비스입니다.???

  3. thomas sabo schmuck 2010/08/31 15: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바로 SMS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처음 사용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내 감정과 상황을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4. Web Tips & SEO 2011/02/08 07:2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옛이야기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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